제목 | 유전자 변형 작물의 현황과 R&D 이슈(해외곡물시장 동향 제4권 제2호) | 날짜 | 15-03-09 17:30 | 조회수 | 1,943 | 작성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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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전 세계 인구는 1999년 60억 명에서 2050년 9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곡물 소비량은 증가하는 반면 경작 가능한 토지는 제한적으로 1인당 경지 면적은 감소하는 등 작물 생산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것이 유전자 변형 작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다. 1996년 유전자 변형 작물이 처음 도입된 이후 재배면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은 생명공학 산업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브라질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으로부터 유전자 변형 작물을 식용‧사료용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국가간 교역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해성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인체・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8년 1월 1일부터 LMO법(유전자변형생명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서는 후속 절차로 안전관리계획을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LMO법에 따르면 식품용 곡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용도별로 소관 부처의 수입 승인을 의무화해야 하며, 위해성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여부를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03년 9월 13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된 생명공학 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는 13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입국은 과학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완벽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이도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전자 변형 작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현황을 살펴보고, 유전자 변황 작물을 둘러싼 관련 R&D 이슈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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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 : 2-1._유전자_변형_작물의_현황과_RD_이슈_.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