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할당(tariff-rate quota: TRQ) 제도는 수준이 다른 두 개의 관세율과 사전에 양허된 수입물량인 쿼터가 합성된 수입방식이다. 쿼터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 곧 “쿼터 안 관세(in-quota rate)”를 적용하지만,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인 “쿼터 밖 관세(over-quota rate; OQT)”를 적용한다. 19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UR)가 타결되면서 이른바 예외 없는 관세화
(tariffication)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를 통해 관세 수준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물량만 수입할 수 있는,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의 대표적인 수단인 쿼터제도가 폐지되었고, 관세만 지급하면 물량의 제약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자유로운 무역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수출국 처지에서 이러한 관세화 조치는 자유로운 무역과 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수입국들은 이제부터 관세만으로 시장을 보호해야 하는, 쿼터제도보다 약한 국내시장 보호 장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관세화 조치에서 또 다른 관심사항은 물량기준의 쿼터를 가치기준의 관세로 전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한국재정학회 2011). 곧 UR에서는 국내외 가격격차에 근거한 공식에 따라 자동으로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s: TE)를 산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관세수준이 과대 계상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른바 종가세(ad valorem) 기준으로 100% 이상인 관세로 정의되는 고관세(mega tariffs) 농산물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Tangermann(2004)에 따르면 주요 OECD 국가의 농산물 관세라인(tariff lines)에서 고관세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스위스 71%, 노르웨이 68%, 폴란드 71%, 일본 39%, 캐나다 37%, EU 32%, 멕시코 28%, 한국 15%, 미국 12% 순으로 높다. 반면에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는 고관세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관세는 수출국의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차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접근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한 조치가 바로 TRQ 수입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