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U, 미국산 에탄올 전체에 대해 반덤핑관세 제안 | 날짜 | 13-01-25 00:01 | 조회수 | 2,873 | 작성자 | 최수진 |
---|---|---|---|---|---|---|---|
EU, 미국산 에탄올 전체에 대해 반덤핑관세 제안 (2013.1.24. 로이터통신)
원제: UPDATE 2-U.S. ‘disappointed’ with proposed EU duties on ethanol - RTRS
* EU는 모든 미국산 에탄올 수입에 대해 반덤핑관세 9.5%를 부과할 것 제안
미국은 23일 EU가 제안한 미국산 에탄올 수입관세를 반대했다. EU는 미국 정부가 에탄올에 부여한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무역대표부(Trade Representative’s office)의 대변인 Nkenge Harmon은 이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EU가 수행한) 조사의 과정 및 방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14개월간의 조사 결과 미국산 에탄올은 보조금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후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에탄올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EU의 제안서는 모든 미국산 에탄올에 대해 반덤핑관세인 9.5%를 부과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EU의 회원국은 이에 대한 입법을 2월 22일까지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서는 EU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야 관세부과가 실행될 수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제안은 2008년 미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관세부과건과 유사한 과정을 따른 것인데 당시 부과한 수입관세는 톤당 400유로였다. 그러나 수입국의 제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수출회사가 개별 에탄올 생산자로부터 구입한 내역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자 기반이 아닌 미국산 에탄올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는 안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부과하는 관세는 통상적으로 생산자에 따라 반덤핑관세 수준이 결정되는데, 관세 수준은 가격이 EU의 시가에 비해 얼마나 더 낮은 수준으로 판매되는지, 즉 산업피해구제수준(injury margin: 국내산업 피해를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덤핑방지관세율로, 덤핑수입물품의 가격을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효과가 있음)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미국은 세계 1위의 바이오에탄올 생산국이며 연간 세계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의 2/3에 해당하는 850억 리터를 생산한다.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10억 리터 이상의 바이오에탄올을 수입하고 있다. 유럽의 바이오에탄올 수요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규제하면서 정부가 바이오연료 의무사용량을 설정한 이후 증가했다. 미국에서 EU로 선적되는 에탄올 수출금액은 연간 9억 3,000만 달러(7억 유로) 이상이다. 유럽 에탄올산업의 EPure(EPure의 회원들은 EU 바이오에탄올의 80%를 생산함)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제안은 유럽의 에탄올산업이 미국의 저가 에탄올 수입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반영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EPure는 미국 정부가 수출업자에게 세금공제한 결과 EU 시장에서 미국산 바이오에탄올의 판매가격이 40%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에탄올산업의 미국신재생에너지협회(Renewable Fuels Association)와 Growth Energy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제안이 WTO 반덤핑법의 여러 조항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유럽으로 바이오에탄올을 수출하는 미국 회사는 CHS Inc., Patriot Renewable Fuels, Valero Renewable Fuels이다.
($1 = 0.7526 euro)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 ethanolkr.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