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바이오디젤 세제혜택 2013년까지 연장 | 날짜 | 13-01-03 11:25 | 조회수 | 3,193 | 작성자 | 최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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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세제혜택 2013년까지 연장 (2013년 1월 3일, 로이터통신)
원제: U.S. biodiesel tax credit revived through 2013 by Congress ADM.N - RTRS
* 미국 대두유 생산량의 1/4이 바이오디젤 원료로 소비됨
2013년부터 자동적으로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증세를 시작하는 소위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막판 협상안이 미국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 법안에는 2013년말까지 바이오디젤에 대해 갤런당 1달러의 세제혜택(소득세 환급)을 연장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을 실행하면 총 20억 달러 이상의 정부지출이 소요된다. 바이오디젤업계에 대한 세제혜택 지지자인 아이오와 주 Chuck Grassley상원의원은 이 세제혜택이 언젠가는 종료되겠지만 현재는 혜택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9월~10월 유통연도 기준으로 미국 전체 대두유 생산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약 49억 파운드가 바이오디젤 원료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오디젤 생산에 대한 세제혜택과 함께 국회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생산하는 디젤연료에 대한 갤런당 1달러의 세제혜택의 연장, 그리고 영세 바이오디젤 가공업자에 대한 갤런당 10센트의 세제혜택의 연장 또한 통과시켰다. 이를 실행하면 향후 10년간 총 22억 달러의 정부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법안에는 초목에서 추출할 수 있는 셀룰로오스, 그리고 해초를 원료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때 갤런당 1.01달러의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실행하면 1년간 총 5,900만 달러의 정부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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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 : biodieselkr.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