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PA, 에탄올 의무사용량 고수하기로 결정 | 날짜 | 12-11-19 15:03 | 조회수 | 3,099 | 작성자 | 최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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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에탄올 의무사용량 고수하기로 결정 (11월 17일, 로이터 통신)Patrick Rucker and Timothy Gardner
※ 에탄올 의무사용량에 대한 유예요청 두 번째로 기각
미국 중서부지역의 가뭄피해로 사료곡물 가격이 급등하여 축산업자들의 수익성이 급감함에 따라 조지아, 뉴멕시코의 주지사들은 EPA에 에탄올 의무사용량을 유예해 달라고 8월에 요청했다. 그러나 EPA는 에탄올의무사용량이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에탄올의무사용량의 유예로 인해 얻게 되는 옥수수 가격 하락의 효과가 겨우 1%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PA 공무원인 Gina McCarth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금년 가뭄으로 일부 경제부문, 특히 축산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EPA가 광범위한 조사를 한 결과 재생가능연료기준을 유예하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에탄올 의무사용량은 132억 갤런이며 이를 위해 미국 옥수수 생산량의 40%가 에탄올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EPA가 에탄올 의무사용조항 유예 요청을 기각한 것은 두 번째이다. 2008년 텍사스 주는 에탄올 의무사용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EPA는 이를 기각했었다. 에탄올 의무사용조항을 유지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것은 ADM과 POET 등 에탄올 생산자들이다.
11월 16일 시카고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은 EPA가 에탄올 의무사용량을 고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장 초반의 하락세를 딛고 반등하여 전일대비 2달러 상승한 톤당 286달러로 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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