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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농업부문 외국인투자규제 엄격화 가능 날짜 12-10-31 15:18 조회수 3,399 작성자 최수진

호주, 농업부문 외국인투자규제 엄격화 가능

(10월 29일 로이터 통신) Lincoln Feast and James Grubel

 

호주가 아시아 국가들의 해외농업개발대상이 될 기회가 줄어들 지도 모른다. 외국인들의 농지 구매가 호주인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어 보수주의적 정책의 실행이 예상되므로 농업 부문의 투자가 제한을 받게될 수 있다.

 

호주는 토지가 광대하고 자연자원이 풍부하며 정부가 안정적이므로 100년 이상 농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의존해 왔다. 아시아 국가들의 식량 수요에 맞추어 세계 여러 국가들이 식량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최근 호주 농업부문에 중국 투자자들이 보인 관심 중에는 호주 최대 규모의 면화농장 구매건, 규제가 철폐된 밀 산업의 해외인수 등이 있다. 미국 식품기업 ADM은 호주의 대규모 곡물기업인 GrainCorp(GNC.AX)에 대한 인수가격으로 28억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주 농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캐나다나 뉴질랜드에 비해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이었던 호주가 외국인투자규제법을 엄격하게 개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들이 호주 농지를 구매할 때 규제를 받지 않고 보고하지도 않는다. 농지의 자산가치가 2억 5,200만 달러(미국인에 대해서는 10억 3,700만 달러) 이상인 대규모 농지의 15% 이상이 거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투자심의회(FIRB)의 검증을 받는다. 외국인투자심의회의 ‘국익’검증은 너무 모호하고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즉,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투자심의회가 달리 판단하지 않는 한은 호주 국익에 일조한다고 가정된다.

 

ANZ은행(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보고서에 의하면 호주는 농업공급체인 개선 및 생산량 증가를 위해 향후 40년간 9,700억 달러의 자본이 투자되어야 한다. 호주의 농업이 현대화되었기는 하나 유휴자원, 비효율적인 공급구조, 농가부채의 높은 수준이 해결되어야 하고, 또한 새로운 기술, 시장, 상품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호주는 선진국 뿐 아니라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이 농업에 강점이 있는 개발도상국과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 이슈는 2013년 말에 예정된 총선에서 민감하게 다뤄질 것이다. 호주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가 금년에 시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5명중 4명의 호주인이 정부가 외국회사들이 호주 농지를 매입하도록 허가하는 것에 반대했다. 63%는 그러한 농지거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총선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보수주의 진영(야권)은 검증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 금액을 1,455만 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외국인투자심의회에 농업전문가를 1명 이상 배치하기 원한다.

 

호주 정부는 농업부문에 외국인투자자 유치에 대한 필요로 인해 아직까지 큰 변화를 도입하는 것을 망설여 왔다. 줄리아 길러드 호주 국무총리는 외국인투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대중유화책으로 농지의 외국인소유에 대해 등록을 할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외국인 농지투자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지지율에 기반하고 있는 국민당(National Party)의 Warren Truss는 GrainCorp를 매입하려고 하는 ADM을 비난하고 있다. 그는 보수주의 진영의 야당연합에서 부총리 자리에 내정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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