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WTO, 태국 쌀 수매제도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 중 | 날짜 | 12-10-29 16:12 | 조회수 | 3,412 | 작성자 | 최수진 |
---|---|---|---|---|---|---|---|
WTO, 태국 쌀 수매제도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 중 (10월 1일, 방콕포스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태국 정부의 쌀 수매제에 대해 대내적으로 열띤 토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WTO규정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지 이의가 제기되었다.
제네바 소재 WTO의 한 관료는 익명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국의 쌀 수매제도는 가격지지와 융자제도를 결합한 것으로, 이 제도가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보조규정의 한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지난 9월 20일 WTO 농업위원회 회의의 의제로 올랐었다. 이 회의에서 호주, 미국, 필리핀, 파키스탄 대표들이 질문을 하고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었다.” 이 관료는 태국의 정책이 WTO규정에 위배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국은 1995년부터 WTO 회원국으로서 농업에 대한 국내보조의 최대수준, 즉 AMS(보조총액측정치)가 190억 2,800만 바트로 한정되어 있다. 태국이 WTO에 마지막으로 통보한 것은 2007년으로, 태국은 당시 농업에 대한 국내보조 총액이 176억 2,000만 바트이며 이중 135억 4,000만 바트가 쌀에 대한 것, 38억 3,000만 바트가 카사바와 타피오카, 2억 3,600만 바트가 커피에 대한 것이었다. 다른 농산물들은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이내의 적은 금액, 즉 생산물 가격의 10% 이내의 보조를 받았다. WTO는 태국이 2008년에 대한 고지를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보조와 WTO 의무규정에 대한 연구(컨설팅 업체 DTB Associates)에 의하면, 태국은 다수의 제품에 대해 보조금을 부정확하게 산출했으며, 2005년~2007년 동안 AMS 의무규정 한도에 거의 도달했었다고 한다. DTB Associates에 의하면, 쌀에 대한 두 가지(가격지지, 융자제도) 보조프로그램을 각각 계산에 입력할 경우 이 기간 동안 태국의 AMS 지출금액의 범위가 도출되며, 이는 4,710억 바트(152억 달러)에서 5,380억 바트(171억 달러)일 것이라고 한다. 이 수치는 태국의 최대 AMS 지출한도인 190억 바트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태국 NESDB(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는 최근 각료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쌀 수매제도에 2011/12 양곡연도 1기작과 2기작에 대해 5,120억 바트를 지출했으며, 대부분 융자제도에 지출되었다고 추정했다.
9월 초 태국 국립쌀정책위원회는 1기작과 2기작 쌀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4,050억 바트를 쓰라는 태국 상업부의 요구를 수락했다. 이 정책의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쌀 2,600만 톤(1기작 1,500만 톤, 2기작 1,100만 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정책은 아직 내각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태국 상업부 사무차관인 Yanyong Phuangrach는 Yingluck Shinawatra 정부의 쌀 정책을 지지하며, 이 정책은 “소득지지”이지 쌀 생산농가들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미국 농무성이 쌀 수매제도가 시장가격을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지 태국에 자문관을 보내 쌀수매제도를 연구하게 할 것이라는 보고를 접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이 제도 하에서 정부는 생산농가로부터 백미(조곡)를 톤당 15,000바트, 재스민쌀에 대해서는 톤당 20,000바트에 구매한다.
WTO 태국 대표 Krisda Piampongsant는 쌀수매제도가 WTO규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정부가 비축미를 저가에 매도하여 시장가격을 왜곡시킬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WTO의 정의상 보조금은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을 가지고 취한 조치로서 가격을 낮추거나 덤핑을 하여 다른 국가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제시장에는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쌀수매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은 태국 국내에서 순환됩니다.”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 Pledging_draws_scrutiny번역.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