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젠타, 카길, ADM 상대로 반소(수정) | 날짜 | 15-11-25 13:12 | 조회수 | 1,508 | 작성자 | 지선우 |
---|---|---|---|---|---|---|---|
신젠타, 카길, ADM 상대로 반소
스위스 종자회사 신젠타는 미국 곡물 수출업체 카길과 Archer Daniels Midland(ADM)사로부터 고소를 취했다. 지난해 신젠타는 미국 농가들과 수출업자로부터 피소를 당했고 Viptera라고 알려진 MIR 162 GMO 옥수수 종자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신젠타의 결정은 12월 중국에서 수입 인증을 얻기 전에 이루어져 미국 농가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고소로부터 결백함을 호소하기 위한 반소로 알려진다. 이번 반소에서 세계 최대 곡물 화학 회사인 신젠타는 수출업자 또는 농가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지만, 누군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허가 확인 없이 중국에 GMO 옥수수를 선적한 수출업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들을 변호했다. 이에 카길의 변호인 Mark Klein은 신젠타의 상용화 사례 및 행위는 산업계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신젠타는 이번 소송에서 중국의 GM 옥수수 수입 인증에 대해 사전에 파악 못한 카길사와 ADM사의 과실과 선적시 MIR 162 옥수수를 분류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높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에 Viptera를 포함해 선적한 것이 아니냐며 주장했다. 2013년 1월 신젠타는 카길사에 중국의 MIR 162 허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 전 이러한 신젠타의 명백한 설명에 카길사는 감사해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카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7월 동안의 계약에 인한 중국으로 옥수수 200만 톤 이상의 선적은 2배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제 : Syngenta sues Cargill, ADM in GMO corn fight (Sat Nov 21 2015 03:00:00) 출처 : Thomson Reuters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 20151125.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