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 2015년부터 쌀수입관세 513%로 결정 | 날짜 | 14-09-18 15:25 | 조회수 | 1,469 | 작성자 | 손은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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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15년부터 쌀수입관세 513%로 결정
한국은 국제무역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입품목인 쌀수입제한을 해지한 후, 대신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쌀수입관세를 513%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제무역기구(WTO)는 이달말에 관세율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을 것이며 10월에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연도 종료되는 WTO 수입할당제도하의 연간 의무수입량 409,000톤은 쌀시장개방 이후에도 관세율 5%선에서 유지될 것이며, 그 수준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513%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그동안 농민단체들은 최소 400% 이상의 관세율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내 쌀산업 보호를 위해 WTO 농업협정 관세율범위 중 최대치를 선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는 야당이나 쌀산업발전협의회와 논의된 결정이 아니라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민연맹 중 일부는 관세화제도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것이며, 513%의 관세율은 쌀산업을 보호하기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농민지원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확대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S.KOREA SETS RICE IMPORT TARIFF AT 513 PCT FROM 2015 (18-Sep-2014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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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 : 20140918.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