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제목 IGC, 재생연료의무할당제(RFS) 날짜 12-08-29 17:10 조회수 4,618 작성자 농경연

 

 

IGC_market_focus.pdf

 

※ IGC market report(8월 23일)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 재생연료의무할당제(RFS)

 

재생연료의무할당제(Renewable Fuel Standard)는 미국 에너지독립및보안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에 수록된 법률로 운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시장가격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혼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건국(EPA)이 재생연료의무할당제의 집행기관이다.

 

금년의 매우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여러 주지사들이 환경보건국에 2013년 동안 재생연료의무할당제의 부분적 유예를 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다. 환경보건국은 이같은 공식 요청에 대해 9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2008년 텍사스 주가 의무할당수준의 50%를 유예할 것을 요청했었으나 환경보건국이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

 

그림 17. 미국 휘발유 가격과 에탄올 가격 대비(단위: 갤런당 달러)

 

<?xml:namespace prefix = v /> 

출처: EIA

 

그러나 현재 에탄올혼합과 관련된 경제적 지표를 보면 RFS를 유예하는 것이 옥수수 및 에탄올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RFS를 유예하게 되면 에탄올혼합의 의무가 없어지나 이것이 에탄올혼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에탄올 대 휘발유의 가격비율을 보면 휘발유에 비해 에탄올이 저렴하여 에탄올을 혼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인이 있다. 최근 아이오와주립대학의 연구에 의하면(http://www.card.iastate.edu/publications/dbs/pdffiles/12pb8.pdf) RFS를 부분적이 아니라 전부 유예할 경우 옥수수가격이 7% 하락하며 에탄올 생산량은 5% 감소한다고 한다.

 

최근 MTBE(methyl tertiary-butyl ether, 무연의 노킹 방지용 휘발유 첨가제)의 대체와 저옥탄연료생산의 증가와 같이 정유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RFS의 유예가 에탄올 생산 및 혼합을 대폭 감소시키지 못한 것임을 시사한다. 2007년 이후 정유업계는 84옥탄모터연료를 주로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 후 이 연료를 에탄올과 혼합하여 87옥탄휘발유를 생산했다. 에탄올의 대체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유업계가 옥탄개선제로 에탄올 대신 다른 제품을 쓸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옥수수 시장현황을 반영하여 RFS의 의무를 완화시킬 경우, 최저의무사용량보다 실제 혼합비율이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의무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에탄올이 생산(수입)될 때 1갤런당 재생연료확인번호(RIN)가 발행된다. 바이오연료 혼합시 축적되는 RIN이 각 혼합업자의 의무할당량을 초과하게 되면 RIN을 판매하거나 차후의 이용을 위해 보관할 수 있다. 금년도 의무사용량의 20%까지 전년도 RIN으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8. 미국 에탄올 재고량(단위: 십억 리터)

 

출처: EIA, IGC

 

에탄올 공급량이 부족해지면 최근에 축적된 에탄올 재고량이 방출될 수도 있다. 공급량이 현 수준보다 소폭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1/12연도(9월/8월) 에탄올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34억 리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9. 미국 옥수수에탄올 생산량(단위: 10억 리터)

 

주: RFS는 9월/8월 유통연도 기준으로 계산됨.

 

에탄올산업은 최근 옥수수가격 상승에 대해 생산량 감소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신재생에너지협회(Renewable Fuels Association)에 의하면 약 26개 공장이 운행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많은 공장들도 생산능력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에탄올부문의 옥수수 소비량은 향후 옥수수, 에탄올, 휘발유의 가격에 좌우되기 때문에 2012/13연도 에탄올용 옥수수 소비량 전망치는 1억 1,430만 톤(1억 2,700만 톤)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에탄올 생산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에탄올 재고량 및 RIN의 초과상황은 2012연도와 2013연도의 재생연료의무할당량이 충족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 IGC19.jpg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