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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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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원산지 표시 제도 현황
4004

원문작성자 : 한국, 외교통상부
원문작성일 : 2008.03.13



가. 스위스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 스위스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상표 보호 및 원산지 표시 연방법(1992.8.28 제정, 1996.10.4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영어번역본 별첨 참조).
* 현재 Swissness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동법을 포함하여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중
○ 동법 47조-51조에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일반사항이 있는데 48조 (1)항에“상품의 원산지는 제조 장소 또는 사용된 기본원료와 성분(부품)의 원산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됨.

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여부
○ 상기 원산지 규정들을 준수할 경우 자발적으로 swiss made를 제품상에 표시할 수 있음. 다만 특정식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식품법(1992.10.9 제정, 2006.6.20 개정)에서 볼 수 있음.
○ 동 식품법 21조에 “연방각의는 소비자들에게 유통기한, 보존방법, 원산지(생산지역, 생산자, 수입자 혹은 판매자), 제품종류, 제조방법, 특수 효과, 경고문, 영양소 수치 등에 대한 표시여부를 지정한다”라고 규정함.
- 동법 6조에는 식품에 대해 의도적으로 또는 과실로 허위 혹은 거짓 표시를 하는 자에게는 징역 또는 2만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허위표시 제재 규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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