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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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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 현황
4681

원문작성자 : 한국, 외교통상부
원문작성일 : 2008.03.11



○ 멕시코 공식표준 마크제도(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 제도 개요 :  일반적으로 제품의 품질, 안정성에서의 하자 등으로 인해, 환경, 공중보건, 소비자의 신체에 피해가 없도록 자국산 및 수입 제품들을 대상으로 규격, 안전,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 방법 등을 규정하고, 동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품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한 멕시코의 공식검사 제도(1994년 도입)

○ 원산지표시 표기방법
 - Hecho en ... , Manufacturado en..., Producido en... 외에 유사표현 표기가능
* 원산지 국가명 이외의 세부 표기내용은 경제부, 농축산부, 보건부, 산하기관(전기.전자 표준화.인증 협회 등)등 각 소관부처 법령에 따름.
예) 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명(Lot No 포함), 유효기간, 제품 원료 및 영양 성분, 제조원(공급, 유통, 수입) 및 주소, 원산지 등을 기입하여야 함

○ 운영 기관 : 경제부 표준국(DGN: Direccion General de Normas)

○ 감시기관
 - 수입유통단계: 세관(Aduana)
 - 국내유통단계: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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