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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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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7월 3일부터 공병 환수제도(Pfand) 모든 음료 포장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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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2.07.13.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독일은 생산자책임제도의 일환으로 2019년도에 독일 포장재 시행령(VerpackG)를 제정, 20217월 전면 개정안을 공표 및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위 판트(Pfand)’제도라고도 불리는 공병 환수제도의 적용 대상이 202211일 공표한 대로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이번 73일부터 모든 일회용 음료 포장재에까지 확대 적용됨.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거 면제되었던 0.1-3.0 리터 사이의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및 캔에 담긴 아래 해당 대상의 포장재로 확대되어 적용됨.

 

- 스파클링 와인, 혼합 스파클링 와인 음료

- 와인 및 혼합 와인 음료

- 5% 도수 이하의 저알코올 음료와 혼합 음료

- 주류 및 이외 알코올 성분을 함양하는 혼합 음료

- 과일 주스 및 채소 주스

- 비탄산 과일 음료(넥타) 및 비탄산 채소 음료(넥타)

- 캔에 들어있는 우유와 혼합 우유 음료 및 이외 마실 수 있는 유제품

- 캔에 들어있는 영유아 대상의 이유식 음료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음료 제조사 및 유통업체들은 71일까지의 유예기간이 끝나 이제는 판트 인증 로고를 지참해야 함.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알로에 음료 등 일반 음료와 가향 소주, 막걸리, 맥주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일회용 플라스틱에 담긴 (혼합)우유 음료와 마실 수 있는 유제품의 경우는 202411일부터 의무 보증금이 시행됨.

 

현재 독일로 유통되는 음료에 붙여지는 Pfand 인증 로고의 경우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일회용 플라스틱(Einwegflasche) 음료병 및 캔, 두 번째는 재활용 가능한 유리 및 플라스틱병(Mehrwegflasche, Mehrwegpfandflasche, Leihflasche).

이번 독일의 공병 환수제도 대상 확대로 기존에 의무 보증금이 적용되지 않았던 품목에도 보증금제도가 확대 시행됨. 따라서 독일로 플라스틱병과 캔 패키지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해당 사항을 숙지하고 사전에 수입업체와 해당 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유럽 시장 내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가 지속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타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제도 및 비용을 고려한 음료류 수출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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