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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농식품 관련 비관세 장벽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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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09.08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관세 장벽은 관세에 의하지 않는 수입제한 조치이며,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등)과 간접적으로 무역제한 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보건위생규정과 세금 등)으로 구분됨. 최근 캄보디아 경제의 발전, 사회적 이슈, 캄보디아 정부의 규제 강화 노력으로 비관세 장벽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부, 식량 안전 및 농림업과 관련된 농림임업수산부, 소규모 사업장과 관련된 산업수공예부를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캄보디아는 국가 안전, 공공질서와 도덕성 준수, 동식물의 생명보호, 천연자원 및 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특정 수산물,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금지 및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음. 수산물의 경우,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격는 국내 양식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올해 18일부로 모든 국가의 양식 어류 수입을 잠정 금지하였으나, 베트남이 양식 어류 주 수입국이므로 베트남에게만 실효적 피해가 있는 조치임. 같은 달 19, 베트남이 WTO와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무역자유화 정신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반발하자, 28일부로 수입금지 양식 어종을 4종으로 줄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조율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한 후 수임급지 조치를 해제하였음.

 

축산물의 경우,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캄보디아는 51일부로 인도산 냉동육류 수입을 무기한 금지하였으며 근거로는 아세안-인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아세안-인도 상품무역협정에 명시된 긴급 공중보건 보호조항을 내세웠음. 이에 대해 63일 인도대사관은 인도산 냉동육류에 관한 캄보디아의 조치가 양국이 추진 중인 FTA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하였으며, 이를 인식한 캄보디아 정부는 냉동육류가 인도에서 출항 전 코로나19 검사 및 캄보디아 입항 후 재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인도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음.

 

이외에도 일부 수입 품목은 계속해서 라이센스 및 관련 부처의 허가가 필요함. 주류, 자동차, 오토바이 등 약 700여개의 품목에 특별세를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무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매년 대상 품목과 세율을 상승시키는 추세임.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세를 부과하지만, 캄보디아의 경우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도 이에 견줄만한 자국상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여러 수입업체들은 캄보디아 세관의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관행에 대하여 비판을 하며, 특히 과도한 처리 지연 및 부담스러운 서류 작업, 불필요한 절차 등의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통관 애로는 수입업체들의 물품 보관 및 유지에 관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힘.

 

캄보디아 경제의 발전 및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과 같은 무역장벽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캄보디아로 한국제품 수출 시 적용되는 무역장벽을 철저히 확인하여 추가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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