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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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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도축 목적 살아있는 동물 수출금지 및 운송시간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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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08.19
원문작성자: 한국무역협회



영국 정부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살아있는 동물의 운송 관련 규제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축산업계는 대 EU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반발함. 영국 환경식품농무부는 18() 동물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도축과 (도축 전) 비육 목적의 살아있는 동물 운송시간을 가금류 4시간, 돼지 18시간, 소와 양 2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본토에서 도축 및 비육을 위한 소, , 돼지 등 살아있는 동물(가금류 제외)의 수출과 영국 본토 환적 금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가을 경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이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영국 내 도축을 활성화함으로써 살아있는 동물의 도축과 비육을 위한 불필요한 운송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작년 도축과 비육을 위해 각각 6,272두와 38,100두가 수출된 살아있는 양의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대해 영국 축산업계는 개정안의 운송시간 제한이 EU의 관련 규정에 비해 엄격한 것으로, 추가비용 발생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 및 소비자 가격 인상 등을 우려함. 현재 EU는 대부분의 살아있는 동물의 도축과 비육 목적의 이동을 8시간으로 제한하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경우 시간 초과를 허용하고, 복수 EU 회원국에서의 환적도 허용함.

 

축산업계는 대 EU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에서 수입된 육류가공품에 대해 영국의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내용의 라벨 표시 의무화를 요구함. 또한, 지리적 제약, 교통사고, 날씨 조건, 도축장 가동 중단 등의 이유로 운송시간이 초과할 경우, 운송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것을 요구함. 업계는 정부의 개정안이 불충분한 증거에 근거, 도축과 비육 등 목적에 따라 수출과 운송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며, 모든 형태 및 단계의 동물 운송에 대한 복지증진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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