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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1년 7월 포장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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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08.17
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에서는 순환 경제 실행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202173일부터 단계적으로 포장재법 개정안이 시행됨. 이를 위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 금지되며 음료 포장에 대한 일회용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의 보증금제(Pfand)가 확대 적용됨. 테이크아웃 부문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제공해야만 하며, 서비스나 배송용 포장에 대한 책임도 강화됨.

 

독일 포장재법 개정안은 202173일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는데, 그중 중요 변경 사항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1) 포장의 등록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판지 상자, 배송 포장재, 완충 포장재, 라벨, 팔레트 등과 같은 모든 포장재로 확대 적용, 2) 아마존과 같은 전자 상거래 및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 책임 강화, 3) 음료를 포장한 일회용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캔에 대한 보증금제가 모든 음료 포장재로 확대 적용, 4) 제품에 플라스틱 함유량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정보를 기록한 라벨링을 부착, 5) 재사용 가능 포장재 제공 또는 재활용 원료 비율 25% 이상 함유, 6) 분리된 병마개가 쓰레기로 방치돼 환경오염을 막고자 3리터() 미만 용량의 페트병과 뚜껑은 일체형(tethered cap)인 경우만 시장에 출시 가능, 7) 포장재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8) 독일에 지사가 없는 해외 제조 및 유통 기업 공인 대리인 선임 가능

 

포장은 상품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중요하며, 아름다운 포장은 상품 홍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나 사용 후에는 폐기물로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독일 포장재법은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R)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독일 포장재법 개정안은 포장의 등록 범위와 책임을 확대해 포장재의 재활용·수거·폐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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