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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 55%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Fit for 55’ 패키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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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07.15
원문작성자: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는 14() 2030년 온실가스 감축 55% 절감을 위한 기후, 에너지, 토지 활용, 운송 및 조세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룬 패키지를 발표함.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2050년 기후중립을 선언한 최초의 대륙이자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한 최초의 대륙임을 강조하며 유럽이 혁신, 투자, 사회적 보상을 통해 기후정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함.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경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및 비료 등 수입 상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2023부터 2025까지 수입자(Declarant)는 수입품에 내재된 직·간접 탄소배출량과 역외 납부한 탄소비용을 분기별로 신고해야함. 2026년부터 수입자에게 이산화탄소 1톤 배출량에 해당하며, EU ETS상 탄소배출권 주간 평균가에 판매될 예정인 CBAM certificate 구매를 의무적으로 부과할 예정임. 배출권 무상할당은 2025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26년부터 10년간 10% 포인트씩 삭감, 2035년 완전 폐지하고자함.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정책이 탄소유출 방지를 초래하지 않도록 특정 수입 품목에 탄소비용(carbon price)을 부과, 탄소 집약적 제품의 EU 역외 생산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 글로벌 온실가스 절감에 기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임.

 

지난 16년간 배출권거래제(EU ETS)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42.8% 줄이는데 기여했으나 이번 fit for 55 제안에서는 배출상한선은 더욱 낮추고 연간 감소율은 높일 것을 제안함. 특히, 항공운송에 대한 무료 배출허가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ETS에 해상운송분야를 포함할 것을 제안, 도로 운송 및 건축물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별도의 새로운 배출거래시스템 구축 예정임. EU 예산에서 기후관련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배출권거래 수익의 전체를 기후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함. 도로 운송 및 건물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수익 중 일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가구, 소규모 기업 및 운송 사용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

 

토지 사용, 임업 및 농업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Land Use, Forestry and Agriculture)에 관해서는 2030년까지 대기중 탄소 감축을 위해 31천만 톤의 CO2를 자연 흡수원(natural sinks)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각 회원국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흡수원을 관리하고 확대해야함. 2035년까지 토지 이용, 임업 및 농업 부문에서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 달성을 목표로 하고, 이 중에는 비료 사용 및 가축과 같은 농업용 non-CO2 배출 포함되어 있음. 또한, EU 산림 전략은 EU 산림의 질, 양 및 탄력성 개선을 목표로 설정함. 벌채 및 바이오매스 사용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산림 관리인과 산림 기반 바이오 경제를 지원하고자 함. 2030년까지 유럽 전역에 30억 그루의 나무 식수 계획을 수립함.

 

이외에도 2030년까지 EU 에너지의 40%를 재생 가능 자원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재생 에너지 지침,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 감축, 배출량 축소,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해 EU 차원의 연간 에너지 감축 목표 설정 예정인 에너지 효율 지침 등의 다양한 목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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