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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기농 식품 규제 강화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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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0.09. 17.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18년 제정을 합의하고 20211월 발효를 목표로 했던 유기농 식품 생산과 라벨링에 관한 새로운 법안(REGULATION (EU) No. 2018/848)’의 발효 시점이 20221월로 연기됨.

 

새로운 법안은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유기농 식품 산업의 실정을 반영하고 유럽 내 유기농업을 장려하는 한편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유기농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

 

현재까지 발표된 법안 주요 내용은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유기농 인증 절차 간소화, 역외 생산자에게도 유럽 생산자와 동일한 규칙 적용, 법안 적용 제품군 확대(소금, 코르크, 밀랍, 마테차, 포도나무잎, 야자순 등) 및 토양에서 재배되지 않은 농산물 유기농 인증 예외규정 단계적 폐지 등이 있음.

 

EU 소속 국가들과 유럽의회, 유럽 역외 국가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각 측에서 법안의 세부 규칙을 정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안의 발효 시점이 1년 연기됨.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94EU 유기농 생산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7주간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음. 이 로드맵은, 유럽 그린딜 정책의 하나로, 2030년까지 유럽 농지의 최소 25% 이상을 유기농지로 전환하고 유기농 양식산업을 양산하는 것을 골자로 함. 이는 증가하고 있는 유기농 식품의 수요에 응답하는 한편 유기농 식품 산업 증진을 돕기 위함.

 

지난 2015년 발효된 -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으로 EU가 인정하는 한국 기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고 한국에서 최종 가공된 농림축산식품은 EU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농 식품으로 표기하여 수출할 수 있음. 다만, 2022년부터 발효될 새로운 유기농 식품 관련법에 따라 동등성 인정 범위와 인정 조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향후 확인이 필요함. 더불어 EU 집행위는 유기농 식품 관련 법안 시행 세칙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므로 유기농 식품 수출 기업은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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