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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 유기농식품 수입절차에 관한 개정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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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0.02.27.
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U집행위원회는 2007년 유기농 제품에 관한 규제 No.834/2007을 제정해 유기농 제품의 대상, 목적, 재배 방식을 규정한 후 시행세칙인 No.889/2008과 No.1235/2008을 제정해 유기농 작물의 제조 방법, 라벨링, 품질관리 및 수입 절차를 관리하고 있음.

EU집행위원회의 현행 규정에 따라 유기농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① 동등성 인정 협정을 통한 수출, ② 지정된 유럽 인증기관을 통한 수출이 있음.

동등성 인정은 EU 유기농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가공된 식품과 상대 국가 유기농식품규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생산⸱가공된 식품의 품질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협정임.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일본, 캐나다 등 13개국은 동등성 인정 협정국으로 각 국가의 유기농 인증 절차를 통과한 유기농 제품은 유럽 인증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도 '유기농'으로 표기해 수출입이 가능함.

한-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은 2015년 2월 발효된 이후에 2018년 1월 동등성 협정 만료를 앞두고 EU집행위원회와 우리나라는 협정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함.

동등성협정으로 인해 유럽과 한국에서 유기농으로 인정받은 유기농 제품은 제조국가에서 유기농 인증을 통과하면 상대 국가에서 별도 인증절차 없이 유기농으로 판매 가능함.

한국에서 EU 수출 시 ‘유기가공식품 수출을 위한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COI)’ 발급이 필요하며, 2017년 10월부터 전자인증제가 전면 도입돼 EU집행위원회 무역통제전문시스템(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 TRACES)에서 발급 가능함.

EU에서 한국에 유기농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서비스(National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management Service, NAQS)의 양식에 따른 수입증명서를 제품에 첨부해야 하며, 이는 유럽 내 인증기관에서 발급 가능함.

EU집행위원회는 2020년 1월 14일자 관보를 통해 역외권에서 수입되는 유기농 식품 관련 규정 No.1235/2008을 개정한 집행위 규정 No.2020/25를 공표했으며, 이 개정안은 2월 2일부터 발효 예정임.

이번 개정안 발표는 2021년 1월부터 발효될 신규 유기농 식품 규제(No. 2018/848)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EU와 역외권 국가 간의 동등성 인정 협정 유지⸱개선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추가됨.

현행 규제에는 화물이 EU 관내 반입되는 시점에 ‘유기가공식품 수출을 위한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COI)’가 화물에 동반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COI 발급이 화물의 원산지나 수출국 출발 전⸱후 및 이동, 경유 중에도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화물이 원산지나 수출국을 출발하기 전에 COI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존에는 쉽게 변질되는 식품의 경우 배송시간 절약을 위해 우선 제품을 발송한 뒤 COI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했으나, 개정안 발효 후에는 화물이 우리나라를 출발하기 전에 발급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쿠웨이트 등 협정국의 인증담당기관 정보가 신규 변경되거나 삭제됐으며, EU집행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정보수정 신청을 진행해 인증담당기관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임.

개정안에서는 우리나라의 인증담당기관 이름이 ‘Neo environmentally-friendly’에서 ‘Neo environmentally friendly Certification Center’로 변경됨. ‘Association for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는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Service’로 변경됐고 ‘Korea Agricultural Product and Food Certification’는 목록에서 삭제됐음.

우리나라 유기농식품 수출 기업들은 2월 2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인증서 발급 시점을 숙지해 수출 장애 및 통관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

유럽 유기농인증협의회(European Organic Certifiers Council, EOCC)는 최근 각국 농산물 수출 담당부처에 공문을 발송해 신규 개정안에 따른 수출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이 있을 경우 EOCC에 알려줄 것을 당부함.

EOCC의 설명에 따르면 COI 발급을 위해서는 운송업체에서 발행하는 국제화물운송 서류 및 상업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개정안대로 선적 전에 COI 인증서를 발급 받기 어렵고 수출 업체들이 COI 신청서를 1차 작성한 뒤 선적 후 수정해야 하는 등 수출 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됨.

EOCC는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각국 업계 의견을 수렴해 EU집행위원회 측에 전달하고 유기농 식품 수출입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EU 관내에서 유기농으로 표시되어 판매⸱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유럽연합 유기농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EU집행위원회는 시행 세칙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어 와인, 수산물 가공품, 효모 등 유기농 상품에 대한 세부 규정이 추가 발표되고 있음.


자료: EU집행위원회원회, 유럽유기농인증협의회, 유럽식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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