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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농업인 수익 위해 식품유통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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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2019.02.28.


최근 프랑스 내 대형 유통업체 간의 가격경쟁이 극심함. 대형 유통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판촉을 진행하는 일이 반복되며 업체 간 불화가 조장됨. 공급자와 유통업체 간의 비정상적인 가격 협상은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프랑스가 유독 심각한 상황임.


최근 10여 년 동안의 유통과정별 식품 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 유통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긴장감을 확인할 수 있음.


유통업체의 가격변화는 거의 없으나, 농산물 생산자 가격은 변화가 심한 편임.


2016년 이후 2년 동안 농산물 생산자 가격은 약 7% 상승했으나, 대형 유통업체 가격은 약 0.6% 상승에 불과함.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명 브랜드의 인기상품을 대폭 할인해서 판매하고, 농산물 등 다른 품목의 도매가를 낮추어 수익을 크게 남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프랑스 정부는 유통업체 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주목함.


공급자의 최소한의 이익과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 및 식품법」이 제정됐고, 2019년 2월 1일부터 발효됨.


유통사의 상품 재판매 마진율(수익률)을 최소 10% 이상으로 강제함. 프랑스는 이미 1996년, 유통업체가 도매가격 이하로 상품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가격하한선을 법제화했으나, 유통업체와 공급자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됨. 이에 상품 마진율을 최소 10% 남긴 가격으로만 재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예를 들어, 도매가가 1유로인 상품이 이전에 최소한 1유로에 판매됐다면, 2월 1일 이후로는 최소 1유로 10센트에 판매돼야 함.


가격경쟁이 가장 심한 뉴텔라(Nutella), 코카콜라 등의 인기상품에서 유통업체의 마진율을 의무적으로 높여, 농산물에서의 마진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기존에는 유통업체에서 제조업체, 생산자의 순으로 내려오며 가격이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생산자연합이 발표한 생산비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함.


식품 프로모션 가격을 제한함. 식품 판매에서 ‘1+1 프로모션’을 금지하고, ‘2+1 프로모션’만 가능하도록 함. 


가장 큰 영향은 가격변동으로 식료품 가격이 약 4% 오르는 결과로 이어짐.  그 동안 유통업체 마진율 0%였던 상품들은 자동적으로 10% 인상됨.


프랑스 농림부에 의하면, 1만 3,000개 슈퍼마켓의 500개 상품과 하이퍼마켓 2만여 곳 상품 800개 가격이 약 4% 상승함. 


코카콜라(Coca-Cola), 뉴텔라(Nutella), 리카르(Ricard), 프레지던(Président) 브랜드의 버터와 치즈 등이 대표적으로, 유통업체들은 반대급부로 같은 군의 자체브랜드 상품 가격을 인하하고 있음.


프랑스 상원 발표에 따르면, 이 법안의 장단점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비슷한 편임.


생산자로부터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긍정적 영향으로, 2019년 2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유통업체, 제조업체, 생산자 간의 가격 협상의 수가 예년에 비해 많아졌다는 평가가 있음. 그러나 가격 상승의 수혜자가 생산자가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음.


리서치그룹 Nielsen에 따르면, 식품산업에서 중소기업들은 최근 5년 간 약 80%의 성장률을 보임. 식품산업 중소기업조합(FEEF)은 “이 법안으로 유통업체들은 마진율이 큰 다국적 기업 상품만을 취급하려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함.


프랑스 정부의 상품 할인율에 대한 제재가 커져 가격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든 상황임. 이에 가격 프로모션 이외의 다른 마케팅 방법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됨.


프랑스 식품산업의 트렌드는 점점 가격보다는 유기농, 로컬푸드와 같이 품질과 친환경성으로 흐르고 있음. 프랑스 소비자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유기농 상품을 구매하는 추세이며,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기농 전문 매장을 개설하거나 일반매장에서도 자리를 넓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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