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포장식품 라벨링 주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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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uromonitor에 따르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의 이유로 향후 몇 년간 멕시코 포장식품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시장규모는 매년 6% 이상 성장해 2023년 시장규모는 총 69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멕시코는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측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안전성이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을 멕시코 공식표준규격(Normas Oficiales Mexicanas, NOM)이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 유통할 수 있음. 동 보고서에서 살펴볼 포장식품 관련 주요 NOM 규정은 ‘NOM-051-SCFI/ SSA1-2010’로 일반 식품에 대한 건강정보 표시법 등을 규정하는 규칙임. 포장식품 라벨링의 경우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함. 만약 포장식품의 라벨링이 영어, 한국어로 작성된 경우 수출 전 스페인어로 된 라벨링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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