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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돼지콜레라 확산 방지 위한 추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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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일본농업신문

원문작성일:  2019.02.27.


일본 농수산성은 지난 2월 26일 돼지콜레라 확대방지를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함. 돼지콜레라 조기 발견 시 현장에서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충할 방침임.


돼지콜레라 조기 발견을 위해 관련 주요 증상을 「가축전염병예방법」의 ‘특정 증상’으로 규정하여 농장이나 수의사가 조기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함. 특정 증상으로 발열이나 식욕부진, 청색증 등을 강조함.


돼지콜레라가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장소에서 반경 10km 이내 위치한 농장에 대해서는 현행 감시체제 이외에 추가적인 정기 검사를 시행함.  이러한 정기 검사는 야생멧돼지로부터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돼지콜레라가 감염되지 않았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목적임. 축산업계단체는 농장에 출입하는 운반차량 및 관리자들의 철저한 소독 및 관리를 강조함.


일본 농수산성은 양돈장에서 사육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현 내(県内) 약 34농장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이치현에서도 약 198농장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예정임.


또한 가축질병 관련 경영에 필요한 유지자금 등을 확충할 계획임 이동·반출 제한구역 외 농가들도 대상에 포함하여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계획임.


돼지콜레라가 발병한 농가는 양돈경영안정대책사업의 생산자 부담금에 대한 납부를 면제함.-가축방역상조기금은 농가에 지불하는 금액을 유지하기 위해 재원을 확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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