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문작성일: 2019.01.19.
싱가포르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는 1월 18일부로 알코올이 함유된 비음료식품에 대한 항시 판매 및 공공장소에서의 소비를 허용하였음.
2015년 음주단속법(Liquor Control Act)에 따라 0.5% 이상 알코올 성분을 함유한 전 식품에 대한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의 판매 및 공공장소에서의 소비를 금지했으나 금번 조치로 알코올음료(주류)에 대해서만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함.
알코올이 함유된 비음료식품은 소비자의 알코올 과다섭취 가능성이 적으나, 주류의 경우 지나친 소비로 상당한 고위험을 수반할 우려가 커 지속적으로 규제하기로 함.
판매 규제가 해제된 알코올 성분을 함유한 식품 중 아이스크림이나 제과류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이나 대형슈퍼마켓의 매출 증대 및 알코올 성분 함유 제품의 수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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