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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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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강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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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18.11.20.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일본 소비자청의 표시제도에 따르면 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에 대해 관련 근거를 증빙한 경우 풍부한 섬유질 함유”, “무가염”, “무설탕등의 특정 내용을 강조하여 표시할 수 있음.

 

식품 품질에 대해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한 내용을 강조할 수 있으며, 몸에 좋은 어떤 특정성분이 사용되었음을 강조하는 경우, 또는 몸에 해로운 어떤 특정성분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경감되었음을 강조하는 경우로 나뉨.

 

이러한 강조문구 표기를 위해 근거에 따른 자료가 필요함. 식품 원재료의 종류와 관련하여 강조할 경우, 원재료 규격서나 제조기록 등이 필요하며, 영양성분의 양과 관련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에 대한 분석성적서 등을 구비해야 함.

 

식품의 경우, 모든 원재료에 대해 항상 같은 규격의 재료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원재료 규격서나 분석 성적서를 확인하는 품질보증(표시한 것과 실제 성분이 맞는지 확인)작업이 중요함.

 

식품에 함유된 특정 성분 강조 표시에 대해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근거자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당 표시가 될 우려가 있음.

 

분석기관에 따른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보건기능, 영양성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하기 쉽도록 자사제품에 표기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표시 규정을 잘 파악하여 일본으로 수출 시 제품에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수출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근거자료가 강조표시의 근거로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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