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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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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설탕세에 이어 소금세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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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18.11.21.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태국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에 음료에 함유된 설탕의 양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하는 설탕세 적용에 이어 짜고 지방이 많은 식품에 대한 소비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계획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금과 지방 함유량에 기초한 식품에 대한 소비세 부과는 설탕세에 이어 태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예정된 목표임. 태국인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최대권장섭취량인 2,000mg을 초과한 하루 3,500mg의 소금을 섭취한다고 함.


태국 소비세국은 국내 제조사들에게 소금과 지방의 함유량을 줄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해 5년 후 적용할 예정이며, 5년 안에 식품에 함유된 소금과 지방을 줄이는 제조사에게는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함.


이 소비세 정책은 라면, 과자, 소스류 등에 부과되며 편의점 도시락, 즉석 냉동식품, 발효식품, 피쉬소스 등에는 부과되지 않음. 흔히 말하는 편의점 도시락과 즉석 냉동식품에 세금이 부과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편의점 김치볶음밥 도시락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식당에서 조리해서 판매하는 김치볶음밥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공정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임,



 태국 소비세국은 전기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오토바이, 소금 및 지방 함유 식품 등에 부과하는 소비세 정책을 올해 연말 안에 내각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아직 소금과 지방에 대한 소비세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라면, 과자, 소스류 등은 우리 농식품의 대 태국 주요 수출품목인 만큼 현지국의 식품안전 정책방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태국 정부의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전망이고 건강 관련 홍보 및 캠페인으로 태국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급속하게 변하고 있음. 무설탕, 유기농, 천연 조미료, 저염제품 등은 아직 작은 규모의 틈새시장이지만 향후 태국정부의 정책방향과 발맞추어 충분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주요 식품 키워드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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