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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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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소금세 부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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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19.12.23.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태국 정부는 설탕세에 이어 작년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소금세 부과를 추진하였지만 반대에 부딪혀 진행되지 않음.
- 많은 식품업계 전문가들이 소금세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그러나 올해 태국 재무부 산하 소비세국(Excise Dpartment) 사무총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금세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공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와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연말까지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사무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소금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금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함.


▪소금세는 이미 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설탕세와 비슷하게 인스턴트라면, 냉동식품, 통조림 등과 같은 가공식품에게 부과될 예정임.
- 조미료로 첨가된 소금(나트륨)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방부제 용도로 첨가된 소금이나 피쉬소스나 간장 같은 소스류는 제외됨.
- 소금 함유량이 많을수록 소금세를 높게 부과하여 소비자들의 소비습관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소금세 부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음.
- 태국 식품과학기술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태국인의 약 20%는 포장된 음식을 소비하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요리해서 먹거나 식당 또는 기타 음식점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소금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소금 대체품은 설탕 대체품보다 기술적으로 더 복잡하다고 함.
- 식품제조업체들에 따르면 소금세 시행이 확정되고 1~2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더라도, 제품에 따라 사용하는 소금 종류가 달라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 소금 대체품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함.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소금세는 시행될 전망임.
- AsiaOne에 따르면 2017년 10월 태국에서 설탕세를 부과한 이후 매년 약 20~30억 바트(약 773~1,160억 원)의 세금 수입이 발생했다고 함.
- 설탕세는 2년마다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고 있는데, 올해 10월 새로 적용되는 설탕세로 인해 세금 수입은 35~45억 바트(약1,353~1,546억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태국의 소금세 도입에 대비한 저염식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태국에 가장 많이 수출되고 현지에서도 인기 품목인 한국 라면은 현지 유통매장에서 1봉지에 40~50바트(1,500~1,9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지만 태국 라면은 6바트(230원)에 판매되고 있음.
- 태국 소비자들은 라면 1봉지에 40바트 이상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소금세로 인해 소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태국 소비자들도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것임.


▪태국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임. 저염, 저설탕, 무설탕 등 건강한 식품의 개발과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감미료 등에도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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