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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유기농’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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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19.04.09.
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내의 영농(Farming), 삼림(Forestry) 및 농산물 식품을 관할하는 연방기관인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에 따르면 유기농(Organic)을 ‘토지 위 자원의 순환을 돕고 생태계의 균형을 촉진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문화적·생물학적·기계적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정의함.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된 식품 혹은 농산 제품을 ‘유기농 농산물’이라 하며 유기농 농산물에는 합성 비료, 하수 찌꺼기(Sewage sludge), 방사선 처리, 유전공학 기술 등이 사용되지 않음.


북미지역 유기농 농산물 및 상품업계협회(Organic Trade Association)에서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소비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 유기농 시장의 성장은 같은 해 전체 식품 시장의 성장률보다 6배 높은 것으로 드러남.

2017년 미국 유기농시장(식품 및 비식품 모두 포함)의 매출 규모는 약 494억 달러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전년대비 6.4% 성장했다고 해당 협회는 밝힘. 특히 유기농 식품 매출은 전년에 비해 27억 달러 증가한 약 452억 달러를 기록함.


현재 세계가 ‘친환경’, ‘유기농’ 제품의 시대를 겪는 가운데 미국은 세계 유기농식품 소비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임.


시장조사기관 Statista가 2017년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들 중 34%가 전년보다 더 많은 유기농 식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9세 이하의 소비자 중 46%는 선택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됨.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로 대표되는 미국 주류 소비자들을 필두로 유기농 및 천연 제품 시장이 지금까지 크게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겪을 것으로 분석됨.


‘유기농’이라는 문구를 포함거나 라벨링이 부착되어 판매되는 모든 식품, 농산물, 상품들은 반드시 USDA의 유기농 규정을 준수해야 함.


USDA의 유기농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위 경우의 모든 상품들은 USDA에 의해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USDA 상세 규정에 따라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현재 미국 내에는 총 79개의 USDA 공인 유기농 인증기관이 있음.(https://organic.ams.usda.gov/integrity/Certifiers/CertifiersLocationsSearchPage.aspx)

특정 상품이 USDA의 규정에 충족되지 않음을 알고도 해당 상품을 ‘유기농’으로 라벨링해 판매하는 경우 각 위반 건당 최대 1만 7952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유기농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 적어도 3년 동안 해당 토양에는 금지된 물질이 적용되지 않았어야 함. 또한 유전공학 기술이나 하수 찌꺼기,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토양 비옥도(Soil fertility)와 농작물의 영양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작 활동, 윤작(돌려짓기; Crop rotation), 간작(사이짓기; Cover crops), 허용된 합성 재료 등으로 관리돼야 함.


농작물에 병충이나 잡초가 발생한 경우 우선 물리적(Physical), 기계적(Mechanical), 생물학적(Biological)인 방식으로 통제돼야 하며 언급한 주요 통제 방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용 및 금지 물질에 대한 국가 규정*’에서 허용된 생물학적, 식물학적(Botanical) 혹은 합성(Synthetic) 물질이 사용될 수 있음.


유기농 농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유기농 씨앗과 묘목을 사용해야 하며 유기농 씨앗과 동등한 품종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기농이 아닌 일반 씨앗(Conventionally grown seeds)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유전자 변형을 거치지 않았으며 살진균제와 같은 금지 물질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씨앗만 사용 가능함.


가축 및 가금류 규정은 ‘유기농’으로 명시되거나 라벨링되어 판매되는 육류, 우유, 달걀 및 다른 동물성 상품의 원료가 되는 모든 동물에 적용되며 각 동물의 건강과 습성을 고려한 동물 복지 증진을 추구함.


도축 대상이 되는 동물은 유기농에 적합한 관리방법 하에서 사육돼야 하며 유기농 유제품(Dairy) 생산을 위한 동물의 경우 최소 12개월 동안 유기농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함. 또한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Ruminants)의 경우 방목기간 내내 반드시 목초지에 둬야 하며 이 기간은 120일보다 적을 수 없음.


유기농 기준 하의 가축에게는 반드시 100% 유기농 농작물로 된 사료를 먹여야 함. 단, 허용된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제도 먹일 수 있음.


동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방적 관리 활동이 시행돼야 하며 아프거나 다친 동물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함. 다만, 금지된 물질로 치료한 동물은 ‘유기농’으로 간주될 수 없음.


모든 유기농 가축과 가금류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야외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성장 촉진을 위한 호르몬제나 항생제의 사용이 불가능함.


제품 라벨에 표기하는 유기농 관련 문구는 아래 표와 같이 4가지(100% Organic/Organic/Made with Organic/Organic Ingredients)로 나뉘며 제품 구성성분 중 최소 95% 이상이 유기농으로 인증된 경우에 한해서만 ‘Organic Seal’을 표시할 수 있음.


‘유기농’ 제품에 대한 미국 내의 법과 규정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규제 준수와 제품 마케팅의 모든 측면에서 USDA 유기농 인증은 필수 사항이 되고 있음.


최근 Plant-based 및 비건 트렌드가 확산되며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건강한 이미지를 갖춰 온 한국 식품이 점차 다양한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USDA 유기농 인증까지 갖춘다면 미국 식품시장에서 한국식품의 시장성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소비시장을 이끄는 주류 소비자층인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는 친환경, 건강, 공정거래 등의 이슈에 민감한 경향이 있으며, 적극적인 유기농 인증 취득을 통한 마케팅을 활용한다면 신뢰도 있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더불어 이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자료: 미국 농무부(USDA), Organic Trade Association, Statista,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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