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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방역대책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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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18.09.10.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근 중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함.


9월 9일부로 기후현 기후시의 양돈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인 돼지콜레라가 확인되어 ‘농림수산성 돼지콜레라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향후 방역조치에 대한 대응방침을 결정함.

발생개요는 다음과 같음.

① 9월 3일, 기후현은 기후시의 양돈장에서 사육돼지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검사를 실시했으나 그 시점에서 돼지콜레라로 판명되지 않아 경과를 관찰함.

② 9월 5일 해당 양돈장의 이상 현상이 줄어들지 않아, 기후현이 검사를 실시했으나, 돼지콜레라를 의심할 수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음.

③ 9월 7일 해당 양돈장의 이상 현상이 지속되어 기후현에서 다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콜레라를 부정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옴.

③ 따라서, 9월 8일 다시 중앙가축보건위생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콜레라로 의심되어, 농연기구 동물위생연구부문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9월 9일 돼지콜레라로 확인(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으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감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돼지콜레라에 관한 특정가축전염병방역지침’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실시함.

① 해당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 및 소각, 이동제한구역(발생농장에서 반경 3km이내)의 설정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

② 이동제한구역내의 농장에 대해서 신속하게 발생상황 확인검사를 실시

③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주변의 소독을 강화하고, 주요 도로에 소독장소를 설치

④ 지자체와 연계를 위해서 농림수산대신 정무관을 기후현에 파견

⑤ 감염상황, 감염경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구체적인 방역지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성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

⑥ 기후현의 살처분, 소각 등의 방역조치 지원을 위해 필요에 따라 각지방 농정국, 동물검역소, 가축개량센터 등에서 「긴급지원팀」을 파견

⑦ 감염경로 등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국가 역학조사팀을 파견

⑧ 전국지자체에 대해 동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통보를 철저히 안내

⑨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력하여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

돼지콜레라는 돼지, 멧돼지의 병으로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감염돼지고기가 시장에 출하 된 적은 없음.

중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26년 만에 돼지 콜레라가 발생된 상황으로 국내에서도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및 일본의 발생사례와 대응상황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국내 축산농가 등 생산 현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발표자료(2018.09.09.)
(http://www.maff.go.jp/j/press/syouan/douei/180909_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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