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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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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물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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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18.09.14.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검역소는 10월 1일부터 식물검역증이 첨부되지 않은 모든 수입산 식물에 대해서는 모두 폐기처분하겠다는 강화 내용을 발표함.

주요 대상은 모든 신선농산물, 화훼류, 곡물류 등임. 이 같은 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의 검역소부터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함. EMS, 간이휴대품(핸디캐리) 등으로 반입 시에도 반드시 식물검역증이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이번 검역증 첨부 강화조치로 인해 한국에서 국제우편(EMS) 을 이용하여 샘플용으로 송부되는 농산물류 제품에 대해서도 식물검역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냉동 곶감류의 경우 일본의 식물방역법에 의해 식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동류의 제품을 송부 시에는 반드시 한국의 검역증이 필요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함. 반건조 냉동식품이지만 식물에 해당되어 검역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임.

10월 1일부터는 검역증이 미첨부된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폐기처분 됨. 일본 식물방역소의 주의 사항을 꼼꼼히 살펴 필요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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