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세계 농업 브리핑 

제4유형
세계 농업 브리핑 상세보기 - 제목, 내용, 게시일 정보 제공
멕시코, 미국산 식품에 20~25% 보복관세 부과
1229



원문작성일: 2018.06.12.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멕시코는 미국산 위스키, 사과, 돈육 등에 20~25% 보복관세를 부과함.

미국이 촉발한 무역전쟁에 멕시코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함. 미국은 6월 1일부터 멕시코를 포함한 유럽연합(EU),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 부과함. 미국과 NAFTA 재협상 중인 멕시코 정부는 이번 결정이 이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판단함.

멕시코 정부는 이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미국산 버번위스키, 사과, 돼지고기, 치즈, 크랜베리, 감자, 철강 등에 20~25%에 해당하는 고율의 보복관세 적용을 결정함. 아직 유효중인 NA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특혜 관세 대우를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기 때문에 보복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의도적으로 미국 현 정부 및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함. 멕시코 정부가 보복관세 대상 품목을 선정하는데 의도적으로 미국 현 행정부의 고위 관리직과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산 농축산물을 의도적으로 지정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임. 이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정부에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볼모로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임. 실제 사과의 경우 워싱턴주, 돼지고기의 경우 아이오와 주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주들은 모두 공화당의 주요 지역임.

멕시코의 돼지고기 수입시장은 2017년 기준 약 84만 톤에 해당, 이중 족발 및 돼지다리살의 비중은 약 65만 톤으로 10.7억 달러에 이름. 해당 부위는 특히 최근 10년간 멕시코 수입물량의 약 89.2%를 차지하며, 국내소비량의 약 33.3%를 충족하고 있음.

멕시코 정부는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를 상품을 대상으로 35만 톤의 무관세 수입쿼터를 허용함.

한편 사과의 경우 이번 관세 부과 결정으로 약 15%의 가격 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2016~17년 기준 미국산 사과 수입량은 약 1,370만 상자로 약 2.15억 달러에 이름. 사과의 경우 이번 관세 부가로 국내 사과농장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NAFTA 협정 발효이후 저렴한 미국산 사과가 멕시코 시장을 조금씩 잠식해왔기 때문임.

미국발 무역갈등이 중국, EU, 캐나다를 넘어 멕시코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음. 해당국들의 보복관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글로벌 무역갈등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시할 필요성 있음.


자료: El Economista(2018.06.07.), Forbes(2018.06.05.), Proceso(2018.06.05.), Excelsior (2018.06.05.).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