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세계 농업 브리핑 

제4유형
세계 농업 브리핑 상세보기 - 제목, 내용, 게시일 정보 제공
미국, 꿀 관련 제품 표기지침
1658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문작성일: 2018.04.04.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꿀 및 꿀 함유 제품에 불순물을 섞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유사품을 꿀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함.


본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FDA가 관련 산업 기관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꿀 및 꿀 함유 제품의 적합한 제품 표기에 대한 것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올바른 식품표기는 1) 식품이 위조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2) 의도적으로 다른 식품으로 보이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임.


만약 식품의 일반적 명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라벨에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은 허위제품으로 규정됨.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 해당 성분의 일반 명칭이 존재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식품은 허위제품으로 규정됨.


성분은 함량이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 순서로 나열되어야 함.


만약, 식품표시 라벨이 정확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 생산자가 해당 식품을 다른 식품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특정 식품이 위조되었다고 규정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은 1) 식품의 주요 성분이 식품의 전체 또는 일부에 함유되었는지, 2) 대체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3) 제품의 손상 및 품질기준미달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는지, 4) 무게를 늘리거나 또는 식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첨가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임.


꿀은 본래 유일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이기 때문에 라벨에 성분을 표기할 필요가 없으며, 어떤 식물에서 추출한 꿀인지 등을 표시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주요 추출원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해당 정보를 기재할 수는 있음.


만약 꿀 제품에 설탕 또는 시럽과 같은 첨가물이 있는 경우 생산업체는 해당 제품이 유일 성분의 꿀 제품과 분명히 구분되도록 표기해야 함. 예를 들어, 꿀과 옥수수 시럽이 혼합된 경우 해당 꿀 제품의 속성을 설명하는 문구를 표기하거나, 라벨에는 성분들이 일반적인 명칭으로 함유량이 높은 순서부터 표기되어야 함. 만약 첨가물을 라벨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은 불순물이 섞인 위조품으로 간주됨.


이와 마찬가지로, 꿀과 기타 조미료 또는 향료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생산업체는 해당 제품을 적합하게 규정하는 제품명을 선정해야 하며, 성분을 표기하는 라벨에는 모든 성분들이 일반적인 이름으로 기재되어야 함.


FDA는 꿀로 표시된 수입품을 감시하면서 수입경보(Import Alert)를 통해 위조 꿀 제품과 잘못 표기된 꿀 제품의 유통을 막고 있음.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