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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어명근 , 이재옥; 최윤국
    등록일
    1999.12.01
  • 목차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히 확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수출의존적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 나라도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 나라와 칠레간의 FTA 체결에 따른 양국간 농산물 교역의 변화를 전망하여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선정하고 칠레의 기존 FTA 협정문을 검토함과 동시에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함으로써 우리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 전략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및 자료
      이 연구의 범위에는 FTA의 파급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칠레와 다른 국가간의 FTA 협정문 검토 등 선행연구 검토가 포함된다. 또한 칠레의 경제와 농업 현황 및 잠재력, 특히 과수산업과 우리 나라의 과실류 산업 동향 등에 대한 현지 조사와 예상 수입량과 농가소득 감소 등에 관한 실증 분석을 포함하며 분석 대상 품목은 포도와 키위로 한정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관련 문헌과 통계 자료, 칠레의 정보교환회의 답변서,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2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3) 칠레의 농업 현황과 수출 증가 예상 품목
      칠레는 남반구라는 지리적 위치와 바다와 산맥, 사막과 남극기후로 차단된 지형적 구조, 그리고 건조하고 일조량이 풍부한 기후로 인해 과일류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정부도 개방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관세 인하 등 조치가 이루어지면 포도와 키위 뿐만 아니라 사과, 복숭아, 살구, 자두 등 여러 가지 신선과일류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RCA 지수로 살펴 본 칠레의 품목별 상대적 경쟁력은 포도, 자두, 키위, 배, 사과 등 신선과일과 포도주, 포도주스, 토마토페이스트 등 가공품이 매우 높았으며 닭고기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었다. 칠레는 다른 국가들과의 FTA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은 관세인하 계획에서 제외하거나 특별취급을 하고 있다.
      (4)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 계측
      칠레산 포도와 키위에 대한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두 품목 모두 가격 및 소득탄력성이 높아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예상수입량은 포도가 2만 7,000톤, 키위는 1만 3,000여 톤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국내 포도 생산농가의 연간 소득감소액은 305억 원, 대체품목인 배 생산농가의 소득 감소액은 49억 원으로 전망되었다. 반면에 소비자 잉여는 완전 철폐시 341억 원이 증가하여 포도의 수입관세 감축이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세 철폐시 가온 시설포도 생산농가의 호당 피해액은 약 1,500만 원이 되는 반면 소비자 일인당 잉여 증가액은 약 76원으로 나타났다.
      키위 생산농가의 피해액은 관세 완전 철폐시 97억 원, 대체품목 생산농가의 소득 감소액은 94억 원으로 전망되어 소비자 잉여의 증가액 109억 원을 감안해도 키위의 수입 관세 인하는 사회적으로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정책적 함축성
      FTA 체결에 따라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도와 키위는 FTA 체결시 관세철폐 예외품목 또는 장기간의 인하기간이 적용되는 특별취급품목이나 민감품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포도주와 포도주스, 사과(후지), 복숭아, 살구, 자두, 토마토농축액 등 신선과일과 가공품 등도 가격이 싸고 품질이 우수하여 수입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급관세나 특별긴급관세 등 탄력관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계절관세를 적절히 활용하여 신선과일류의 수확기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이익의 제고 차원에서 국내 생산이 완료되는 기간에 칠레산 농산물 수입에 대하여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농산물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무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구로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FTA 협정에 따른 국가간, 산업부문간 이익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가칭 "FTA 협력 기금"과 같은 자조금 형식의 기금을 조성하여 수출 증가로 혜택을 입는 분야에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는 부문으로 경쟁력 강화나 소득보전을 위한 이익재분배 방안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FTA 체결에 따른 포도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게 되는 생산농가의 자구책으로 포도주를 생산, 판매하는 방안은 농가의 양조 및 판매를 규제하는 ''주세법(酒稅法)''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하루빨리 정부 부처간 조화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피해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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