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농혜농(强農惠農)' 정책체계 건전화, 농업부문으로 자원배분 확대 2. 현대적 농업장비수준 제고, 농업발전방식의 전환 촉진 3. 농촌지역 민생개선, 도농 간 공공서비스 발전격차 축소 4. 통합적인 도농개혁 추진, 농업농촌 성장동력 및 활력 증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df≪2010년도 `중앙 1호 문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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