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산물 지리적표시 관리방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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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령 제11호 『농산물 지리적표시 관리방법』이 2007년 12월 6일 농업부 제15차 상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금일 공포하고,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부 부장 손정재(孫政才) 2007년 12월 25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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