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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2008년 농업부문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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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초건설 강화, 농업발전과 농민소득증대 촉진을 2008년 농업부문 국정과제로 삼아


 ○ 농업생산 확대와 농민소득 증가를 통해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추진을 위한 3대 목표 설정

        
- 첫째, 식량생산의 증대로 농산물 공급 보장. 식량안전은 경제사회발전과 국민의 이익에 관계됨으로 식량생산시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식량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단위면적당 생산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주요 식량주산지와 식량생산 농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생산 중점지역을 설정하여 종합적인 식량생산 능력과 공급보장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농업생산에서 생산량 증가와 함께 품종구조도 양질화시켜 각종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증가를 촉진하여야 한다. 양돈, 낙농, 유지류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 조치를 충실히 이행 해야 한다. 목축업과 수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규모화된 양식산업을 지원·촉진하여야 한다. 농업표준화 생산을 추진하고 농산물 품질안전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 둘째, 농업기초시설 건설 강화. 관개 및 수리시설을 건설하고 절수관개를 발전시켜야 한다. 토지개발을 확대하고 생산성이 낮은 전답을 개조하여 경지의 질을 높인다. 농촌의 상수도, 도로, 전기, 통신, 문화 등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농촌 공공교통과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금년에는 또 3200만 농촌인구의 식수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에 500만호의 메탄가스 사용 농가를 증가시키기 위해 관련 시설 건설을 지원한다.

        
- 셋째, 농민소득 증대 경로 확대. 다수확, 고품질, 고효율의 생태안전농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농업산업화경영과 용두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농촌의 현대화 시장유통체계의 건설을 강화하고 농촌 2ㆍ3차산업을 발전시키며 향진기업을 발전시켜 현(縣)지역의 경제력을 증강시킨다. 농촌의 직업교육과 기능양성훈련을 강화하고 농민의 전업능력을 높여 노동경제를 발전시킨다.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여 빈곤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간다.


 ○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조치

        
- 투자 대폭 증가. 금년도 농업지원 재정투입의 증가액은 작년보다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농촌에 사용하는 국가 고정자산 투자가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농촌건설에 사용하는 정부 토지양도수입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경지점용세 사용 방향을 조정하고 도시건설보호유지세 사용방법을 개혁하여 농촌건설 투자를 증가시킨다. 금년도 “삼농” 지출에 작년보다 1307억 위안 증가한 5625억 위안을 배정하였다.

        
- 농업지원정책 강화와 완비. 식량직접지불금과 농자재종합직접지불금을 증가시킨다. 우량종자보조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농기기구구매보조 종류를 증가하며 보조기준을 높이고, 금년부터 농기구구매보조를 전국 모든 농업현(農業縣)으로 확대한다. 상황에 따라서 식량최저수매가격도 높여야 한다.

        
- 엄격한 경지보호제도 유지 및 기본경지 보호 강화. 토지이용 거시계획에 따라 각종 계획의 용지규모와 기준을 면밀히 심사 조정하고, 토지용도관리제도를 엄중히 집행하여 농촌집체와 개인건설용지를 법에 근거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위법으로 경지와 임지를 점용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지한다.

        
- 농업과학기술 보급과 서비스 체계 개선. 농업과학기술 개발과 성과 보급을 강화하고 공익성 위주의 다원화 농업기술보급서비스를 강화시켜야 한다. 농업기계화를 가속화한다. 우량종자, 정보, 농산물 품질안전과 재해방지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동물 역병과 식물 병해충 방제를 잘 해야 하며 토양 측정에 따른 시비를 확대해 나간다.

        
- 전면적인 농촌개혁 추진. 농촌종합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촌채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은 재정투자를 증가하고 3년 가량의 시간을 이용하여 농촌 의무교육의 역사적인 채무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유지하고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켜 토지도급경영권 유통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킨다. 일정 조건을 갖춘 지방은 적절한 규모화 경영을 촉진·발전시켜 나간다. 농민전문협동조직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집체임권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 자료출처: 농민일보(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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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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