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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연수보고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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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업소득세 관련 정책 및 신고·납부 현황조사
4306
출장자 임소영 김윤진
기간 2016.05.23 ~ 2016.05.26
행선지 일본
1. 출장건명: 일본의 농업소득세 관련 정책 및 신고·납부 현황조사
 
2. 출장목적
 
○ 우리나라는 농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를 하고 있으나 식량작물재배업과 10억 원 이하의 작물재배업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음. 
 
○ 작물재배업의 소득세 비과세는 식량생산을 장려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농가의 품목간․산업간 소득세 과세 형평성, 농업인의 소득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한 농업 정책 추진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음.
- 소득세 부과 시 동일한 소득을 얻는 사람은 동일 수준의 세부담을 갖도록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 소득세 비과세로 인해 작물재배업 종사 농가는 소득신고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농가의 실제 소득 파악을 통한 정밀한 정책 대상 설정이 어려움.
 
○ 특별한 정책목표나 조건에 의해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 외에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조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임.
 
○ 따라서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 시 예상되는 사회적 저항과 농가의 세부담 증가로 인한 영농활동 위축, 농가의 세무 및 회계 지식 부족으로 인한 소득신고의 어려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체 농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작물재배업 과세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우리와 농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현재 종합과세를 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에 농업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작물재배업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음. 
 
○ 일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의 부수적 효과를 부각할 수 있는 보완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일본 농가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 현황과 비과세 현황을 조사하고 농가의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세무 관련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 출장의 주요 목적임.
 
3. 출장지역: 일본 도쿄
 
4. 출장기간: 2016.5.23.(월)~5.26.(목) [3박 4일]
 
5. 출장자
-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임소영 부연구위원
-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김윤진 초청연구원
 
6. 출장 일정 및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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