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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외소극규정 3700만원 규정의 합리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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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원요
이메일 echolove4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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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농업정책(직불금, 각종보조등)과 농업조세(농지 양도세등)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규정 중 아직까지 시대흐름에 변동이 없는 상기조문의 “농업외 소득 3700만원제외” 규정을 작금의 경제현실성을 반영한 개선과 그 의견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농업외 소득이 높으면 공익직불제, 농어민공익수당, 취득세, 양도소득세, 농업보조사업 등 농업전반의 각종정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실경작자”임에도 농업에서 소외되어 영농상실감과 영농의지의 심각한 실종과 농업이전소득의 경제적 혜택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경제적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청년농과 복합농등 기존유입인구의 이탈과 유입에 제한과 농업연계산업발전의 한계를 더욱 체감하는 잘못된 정책중 하나입니다.


농업외 소득 기준은 지난 2007년 고위직 공무원과 공기업임원들이 “실경작”을 하지않음에도 직불금 수령이 문제되어 이를 규제하기위하여 농업외소득규정을 제정한 취지이며 금액 가이드를 설정한게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3674만 원임을 감안해 3700만 원 미만으로 정해진걸로 알고있습니다.


실경자와 농업종사자를 보호해야함에도 일률적 행정편의에 이규정이 지금까지 지속된 문제점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쳐 2014년도에는 국세청에서도 농지양도세. 취득세에서 농업소득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국민신문고와 언론등에 문제점을 제시한바 농림부는 농업소득이 2007년도 이후 꾸준히 정체되어 농업외소득규정 상향은 시기상조라는 얼토당토않은 괘변을 늘어놓고있고 국회는 의견만 정취하며 언론은 시대의 경제적 흐름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법규 제정 목적과 제정금액 취지에 맞는 시대 경제적 흐름반영에 따라 2021년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6125만 원임을 감안 해 이 같은 악순환을 근절시키고 귀농·귀촌 활성화 등 농업·농촌에 활력이 될게 하기 위해서 2007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규정을 조속히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로 농민수당을 전국최초로 도입한 전남 해남군의 첫해 농업외소득규정은 4500만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실경작자을 보호해야지 농업외소득규정으로 일률적으로 다루는건 잘못된정책이며 이금액또한 시대흐름에 맞게 반영해야 맞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부디 농업외소득규정 상향에 대한 기존의 농림부의 괘변인 농민소득이 정체되어 농업외소득금액 상향은 시기상조라는 논리가 귀 기관의 연구성과와 농업경제측면에서 합리적 논리와 정책인지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test 답변 - 답변내용 입력
작성일 2022-07-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농업외소득규정과 관련한 김원요님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연구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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