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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식품바우처 관련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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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민정
이메일 kil.minjeong@gmail.com
파일

현재 춘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식품 바우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마트/유통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질문이 있어 글을 남겼습니다.

본 바우처 안내사항에는 국내산 쌀/채소/과일 그리고 흰 우유에 한해서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다고 써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콩나물의 경우에, '국내산 콩 원료/국내 재배'인 경우가 있고, '수입 콩 원료/국내 재배'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 가입니다. 원료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계산시마다 계산원이 원료를 확인하고 고객님께 안내를 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대부분이' 수입 콩 원료/국내 재배'인 경우인데, 저는 확실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한 고객과의 불화를 최소화하고 싶은 입장인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바우처를 교부할 때에 보다 정확한 정보로 사용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이러한 불필요한 불화를 없애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콩은 곡류로 분류되지만 콩나물은 채소류로 분류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바우처사용에 적합한 콩나물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의 경우는 가공식품이라 적용이 안되는 지도 알려주세요.)

10월 1일 임시시행되는 날부터 현재 4일까지 잘못된 정보로 알고 오신 고객분이 여럿 계셨습니다. 바우처를 교부받을때 '육류'도 가능하다고 듣고 오셔서는 계산하는 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정작 마트마다 교부된 바우처 사용 안내서에는 일절 없던 내용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저희측에서 고객과 입씨름하고 얼굴붉히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자세한 지시사항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시행이라하여 두루뭉실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앞으로도 멀리 진행할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확실한 정보소통과 신뢰가 이뤄졌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고객도 애매하고, 바우처사용가능업체에서도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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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답변 - 답변내용 입력
작성일 2018-10-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말씀주신 사항에서 혼란이 없도록, 조사 및 교육 시 해당내용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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