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규제사무에 정부 입증책임제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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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농정 전반에 과감하게 도입하기로 하였다. ❍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 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농식품 분야 기업인은 물론 영농 현장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해온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했다. ❍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농식품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고 - 민간위원(15명)도 농식품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대학, 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하여 규제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당연직위원은 4명으로 제한하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이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과 심사결과가 행정실무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7일 총37건의 건의사항 중 농기계, 곤충산업, 농지 등 13건의 건의사항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사한 결과, 연구개발 평가방식 및 농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절차 완화, 가축시장 개설권 및 동물보호법 상 등록대상 확대 등 5건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의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 기존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 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실시하였으나, 전문 연구기관이 아닌 농업인 및 농산업체 등 사업 대상자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는 평가방식을 간소화하여 발표평가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새로운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마련할 때는 기존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했지만 향후에는 고시를 통해 신속하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신속하게 도입되도록 하였다. ❍ 지금까지 가축시장의 경우 축산업협동조합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향후 가축거래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축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20.3월부터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고, 고양이 동물등록시범 사업을 지속추진 할 계획이며, 사료용 곤충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곤충사육기준 고시에 사료용 곤충 사육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제도보완도 병행할 예정이다. ❍ 그 외에도 나머지 스마트팜, 원산지 등 2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점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금년 3~4월 중 집중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84개 행정규칙에 규정된 340개 규제사무도 전면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통, 식품 분야와 신산업·신서비스 촉진 효과가 큰 농생명 분야의 13개 행정규칙 및 55개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 축산‧방역‧검역 등 71개 행정규칙 및 285개 규제사무는 연내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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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