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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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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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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7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3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 이번 법률안 통과로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 설치, 농지등 규제완화, 농약관리 및 축산안전, 동식물방역 제도개선, 농촌복지 강화 등

농식품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분야별 주요법률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설치

  - 농어업‧농어촌 관련 대통령 자문기능 수행,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농지법 :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능한 근거 마련
◇ 농약관리법  : 농약의 판매‧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 기존농장 500m이내 닭․오리사육 제한,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근거 마련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 닭‧오리‧계란에 대한 이력관리제 도입

◇ 식물방역법 : 수입물품 취급자의 외래병해충 신고의무 부과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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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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