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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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7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3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 이번 법률안 통과로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 설치, 농지등 규제완화, 농약관리 및 축산안전, 동식물방역 제도개선, 농촌복지 강화 등 농식품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분야별 주요법률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설치 - 농어업‧농어촌 관련 대통령 자문기능 수행,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식물방역법 : 수입물품 취급자의 외래병해충 신고의무 부과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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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