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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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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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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합의한 대책을 6일 발표하였다.
 

 □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 안전사용기준 :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약의 희석배수, 살포시기 등을 설명한 안전한 농약 사용법(농약관리법 근거)
      * 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
  ○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품목별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보완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평생 섭취해도 해가 없는 농약 잔류량, 꿀벌·담수어류 등 환경생물 독성평가 등 고려


 □ 이와 더불어, 정부는 관행적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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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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