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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도 데이터 경제 체계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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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서대석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21년 8월 9일
서 대 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디지털과 데이터라는 말은 일상용어가 됐고 일상다반사가 데이터화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생산·서비스 등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저장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산업부문에는 생산성 증대, 업무 효율화와 생산 자동화 등 서비스를,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유용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생산요소다. 바야흐로 데이터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10대 기업은 구글,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등 데이터 관련 기업이 대부분이며 제조업은 1~2개 정도다. 10년 전 대비 기업의 부가가치가 1·2차 산업에서 서비스·첨단산업과 통신이 결합한 4차 산업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관련 산업에 전략적으로 대규모 투자와 데이터 개방을 확대함은 물론 개인정보·데이터 보호와 강화 제도를 정비했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을 2020년 1월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지난 4월 20일 시행됐다. 이 법은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조성이 목적이다. 이 법을 통해 데이터의 개념과 데이터의 법적 보호 등 데이터 관련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민간부문의 데이터 활용·진흥을 위한 정책과 활동의 거버넌스 체계 등을 규정했으며 공공·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부가가치 활동 등에 대해 명시했다.


또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산업 데이터 생성·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 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에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했으며 산업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데이터 활용·보호 원칙과 표준화 ·품질관리 지원 등을 명시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지원,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활성화를 위한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이 더딘 1차와 2차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 근거가 마련됨은 물론 관련 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업부문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화, 농작업 로봇 개발, 스마트팜 중심의 빅데이터 생산과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원예와 축산을 비롯해 일부 농작업 등에 한정 추진됨으로써 농업부문 데이터 전주기 활성화는 물론 데이터 산업 관련 육성기반 구축도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농업생산 부문의 스마트·데이터화를 위해 정부 사업을 노지와 과수·특용작물 등으로 더욱 확대하고 농업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스마트 디지털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데이터 생산과 수집 등의 표준화를 비롯해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책임에 대한 명확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농업부문의 방대한 공공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해 민간부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완함으로써 경제적 가치 창출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지원이 필요하고 청년들이 관련 산업에 창농·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의 확대와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은 새로운 서비스와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이 혁신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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