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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세 플라스틱: 음식물류 쓰레기 분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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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강창용

영농자재신문 기고 | 2021년 3월 29일
강 창 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인류의 하루 1500톤, 연간 약 550만 톤에 육박하는, 처리비용만도 1조 3000억 원(2019년)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는 중대한 정책과제이다. 행정부 내 처리 부처도 발생, 수집과 1차적 처리는 환경부에서, 이것의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시작과 최종산물의 사용 관리업무는 농림부에서 관장한다. 발생량의 80% 이상이 사료와 비료로 재활용되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문제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료로 활용되는 경우 이것을 적절히 가공한 다음 가축사육에 투입된다. 건강과 위생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비료로 활용되는 경우는 퇴비생산과정에 투입되거나 아니면 건조 분말의 형태로 만들어져 유기질 비료의 생산에 부가적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재활용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떠올라 관련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을 빚어 왔다.


첫째 농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원료를 사용하는 비료를 대체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퇴비를 생산할 때 주된 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농민들의 반응은 달리한다. 따라서 농민들은 음식물 쓰레기 사용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당연히 음식물류 건조 분말을 유기질비료 제조에 사용할 경우 표시규정을 만들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퇴비나 유기질 비료에서 검출되는 캡사이신(capsaicin) 문제이다. 이 성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고추의 활성 성분으로 고추에 의해 2차 대사물로 생성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검출된다. 사실 이것 자체가 유해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성분이 검출되면 음식물을 비료생산의 원료로 사용되었으니 그것을 표기해야 하며, 표기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의 명기화에 부정적이다.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섭취한 가축분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가축분을 사용한 퇴비에서도 해당 물질이 검출될 개연성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사실을 표시하면 된다. 가축사료에 들어간 성분이기 때문이다.


정리한 세 가지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 내지는 비료 원료로의 사용에서 사실대로 밝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류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캡사이신은 나올 수밖에 없는 식생활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했노라고 표장지에 명기하라고 하면 되고 이에 따르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에서는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의 채취기준’ 개정을 통해 캡사이신 판정기준을 2mg/kg으로 완화 요청하였고, 캡사이신 판정기준을 0.7mg/kg(종전 0.01mg/kg)으로 완화(고시 개정)하고, 검출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유예(농식품부)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과 논리를 겸비한 타당한 조치라고 보이지 않는다.


“2㎜이하 비닐에도 농지는 위협받는다.” 

 

이와 달리 우리가 중대하게 여겨야 할 문제는, 즉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인 ‘미세 플라스틱 검출 문제’이다. 동시에 각종 유리, 쇳조각 발견 등도 문제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목도하는 중대한 생태교란 야기의 한 원인물질이다. 음식물류 건조 분말 사용에 관련한 한 보도내용(2019년 3월 27일 한국일보)을  보면 농진청에서는 음식물류 건조 분말을 “‘아주까리 유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 가격은 톤당 8만원으로, 아주까리 유박(15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아주까리 유박이 연간 525억원(35만톤·2016~2017년 평균) 정도 수입되고 있”어서 대체 경제성이 탁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성이 아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의 염분 함량 2% 이하로 제한 △음식물 쓰레기를 짜고 남은 물인 음폐수를 비료 원료로 사용 불가 △비료원료에 2㎜를 넘는 비닐 혼입금지 등”에서 마지막 부분 “비료원료에 2㎜를 넘는 비닐 혼입금지”에 있다. 이를 따를 경우 2㎜이하의 비닐이 농지에 들어가도 좋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결정이 장기간 미세 비닐이 토양에 축적될 경우, 나아가 공기 중에 부유될 경우, 농산물에 혹여 흡수될 경우 등에 대한 정밀한 관찰과 조사, 영향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이뤄졌느냐이다.


음식물쓰레기의 퇴비, 사료원료로의 사용과정과 결과에서 투입 사실을 밝히면 되기 때문에 캡사이신 검출문제는 부차적이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허용 아래 오랫동안 미세플라스틱이 농토에 투입, 축적될 경우 미래의 농지는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담보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논쟁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세대에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재검토를 꼭 시행해서 미래 농지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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