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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내 공유경제의 싹을 자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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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강창용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20년 6월 16일
강 창 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지난해 말부터 농촌내 스타트 기업, 공유경제의 철학을 바탕으로 출현한 농촌 폐가 재활용 기업문제가 언론에 부상했다. 농촌에서 흉물로 사라져가는 폐가를 리모델링해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출현문제 인데 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모양이다. 전형적인 공유경제의 한 모습인 ‘다자요’라는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출발한 공유경제 기업이다. 


우선 이들은 농촌에 방치된 폐가, 내지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대상으로, 소유자와 수선 후 장기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한다. 그리고 소유자의 금융이 아닌,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은 자금을 가지고 대상의 집을 수리, 수선한 다음 수요자에게 플랫폼을 통해 공급, 수익을 창출한다. 장기계약기간이 지나면 그 자산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기부채납과 유사한 방식이다. 


‘다자요’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유숙박의 속성을 보자. 

 

우선 농촌의 폐가문제는 환경적으로 문제이자 자원적으로는 낭비이다. 농촌 폐가는 그동안 흉물이라는 지적이 많아왔다. 동시에 농촌의 다양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집들을 그냥 폐기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임에 틀림이 없다. 빈집재생을 반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빈집을 되살려 농촌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문제인가?

 

두 번째 어차피 빈집의 소유주는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 현행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면 농어촌 민박사업의 경우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빈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러한 규정을 내세운다면 결국은 그냥 폐가를 흉물로 놔두고 자원을 낭비하자는 생각과 다름이 아닌데 그래 놓고도 대안을 찾자는 것인가? 

 

세 번째 농어촌민박사업의 목적은 소유주와 거주자의 소득을 늘릴 목적이다. 그런데 현행 기부체납은 매년 수익이 환수되지는 않지만 계약종료와 함께 그 재산의 소유주에게 해당자산의 소유와 이용권이 넘겨지기 때문에 수익이 된다. 이것이 문제라면 소유주와 전향적으로 계약내용을 수정해 해결될 문제인데, 이것이 문제여서 안된다면 그나마의 수익창출 기회를 포기하는 것인데 그래도 좋은가?


‘다자요’와 유사한 정부의 사업도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빈집을 새롭게 고쳐서 귀농과 귀촌인에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한다. 어느 지자체는 에어비앤비(AirB&B)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한다. 국내 언론과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한 공유경제에 88.4%가 찬성을 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빈집활용을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기존 유사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자동차 공유와 숙박 공유에서도 있어온 일이다. 그렇다고 공유의 기세가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공유경제와 그 실체는 21세기 경제의 한 패러다임으로 자리해 가고 있다.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하다보니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어렵다. 에어비앤비, 코자자, 우버(uber) 등을 말하면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세계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이다. 이들의 기업가치와 실현 매출액은 굳이 숫자로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 세계 상위에 포진하고 있다. 스타트업 하면 대충 이해될 것이다. 공유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21세기 메가트랜드의 하나인 숙박의 공유화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출현했다. 바로 ‘다자요’이다. 전형적인 공유기업이다. 빈집이라는 폐기 내지는 유휴자원을 플랫폼이라는 중간 매체를 활용해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ㅡ 자원과 환경면에서 그리고 수익면에서 가치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국가가 원하는 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단지 몇 가지 조항으로 이 사업을 ‘무인모텔’과 같은 형태로 몰아 부치는 어처구니없는 판단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강화돼가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농어촌 빈집 재활용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농촌내 공유경제의 싹을 자르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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