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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진정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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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임영아
농민신문 기고 | 2019년 8월 26일
임 영 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일자리, 스마트농업, 신재생에너지, 유통체계, 생산단계 안전·환경 관리와 더불어 ‘공익형 직불제’가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돼 있다.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 움직임은 기존 쌀 직불제가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해왔지만 쌀 공급과잉 심화,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 미흡 등의 한계를 드러낸 데서 비롯됐다.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경관보전과 같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보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했다는 것도 이유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환경보전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을 시행 중이다.


여기서 말하는 ‘농업환경보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환경보전을 간단히 정의하면 자연환경의 원형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산업활동은 필연적으로 천연자원을 활용하고 자연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중에서도 영농활동은 자연환경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 차별화된다. 예를 들어 밭에서 채소를 재배하면서 사용한 농약과 비료는 다음해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 이를 과하게 사용하면 농약·비료 성분이 농업용수나 생활·공업 용수 등의 수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달성하려면 ‘환경보전’이란 요소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환경보전은 영농활동과 자연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경감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앞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제시한 공동체 유지와 경관보전도 농업환경보전과 함께 이뤄질 때 더 큰 상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업환경보전을 통한 환경질 향상은 농촌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며, 경관을 이루는 여러 심미적 요소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업환경보전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실시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공익형 직불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상호보완적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민의 소득지지를 목적으로 하되, 대다수가 지켜야 하는 보전활동의 최소 수준을 교차준수 규정(Cross Compliance)으로 설정해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 반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환경오염 경감과 환경질 개선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토양 양분관리나 농약 사용 절감, 저탄소농법 실천, 수질 개선 등 각 활동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소득 손실을 지원해주도록 설계돼야 하는 것이다.


즉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단순히 농민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는 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 농업환경 진단과 개선점 도출, 이에 대한 주민의 이해, 보전 목표에 대한 중장기적 시각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필요가 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난해 실증연구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앞으로 농업정책 내 위상 정립, 프로그램 목적의 명확화와 홍보확대, 정책 대상자의 이해도 제고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대상지역에 대한 객관적 환경 진단과 관련 지표 구축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미완의 프로그램이다. 이런 시점에서 농업환경보전의 의미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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