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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을 살리기 위한 국유림 역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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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정호근
전남매일 기고 |  2019년 6월 5일 
정 호 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진행되면서 농촌과 마찬가지로 산촌도 계속 축소되고 있다. 2016년 현재 32만 가구, 약 142만 명이 살고 있는 466개 읍·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산 주변을 운전하고 가다 보이는 마을은 모두 산촌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자연적 인구감소와 함께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계속 진행된다면 2050년경에는 산촌인구가 지금의 1/3로 줄고 그 숫자도 절반 이하로 줄 것으로 심각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산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적 요인도 감안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산촌 경제의 활성화가 관건이 될 것이며 이를 도모하기 위한 산촌의 주요 자원은 다름 아닌 산림이다. 산촌은 산림을 이용하여 목재, 임산물, 치유, 관광 등 유·무형 재화를 생산할 수 있다. 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의 첫 번째 후보는 사유림인데 산촌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은 극히 일부분이고 그나마도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산림청 등의 산촌의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많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산촌의 경제적 욕구에 사유림이 채우지 못하는 빈 공간을 국유림이 채울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림은 수원함양, 공기정화, 환경생태계보존 등의 공익,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임업 용도의 이용 등 국민경제의 발전도 목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법적으로 경제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림 사용허가, 대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용 면적을 보면 상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2017년 현재 국유림 140만 ha 중에서 전체 사용허가·대부면적은 국유림의 약 3%에 해당하는 41,800ha 정도이고, 이 중에서 임업용도는 농경, 목축용까지 모두 합쳐도 국유림의 0.3%, 사용허가·대부면적의 10%에 못 미치는 4,300ha 수준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산촌주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유림을 관리하는 공무원 모두 산촌의 국유림 이용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며 산촌 활성화를 위해 이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산촌의 국유림 이용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산촌주민은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용제도에 관한 정보 부족’과 ‘허용 행위 제한’을 꼽고 있다. 제도 시행에 있어 산림청과 지방청, 국유림관리소,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성이 부족하여 혼란이 야기되는 점, 제도가 관리자 중심으로 계획, 시행된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현장 공무원 역시 이용 정보 취득부터 이용 허가 및 점검 등 절차 상 문제점을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마을간, 마을내 갈등과 이해당사자간 비협조적인 태도와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이 부족한 점도 또한 지적하였다.


산촌의 국유림 이용 확대를 통한 산촌 경제 활성화 노력은 중앙과 지방, 산촌이 함께 펴나가야 하며 우선적으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 지방산림청에서는 이용에 적합한 국유림을 찾기 어려운 점, 적절한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계획이 종료되고 임업경영에 적합한 국유림을 직접 조사하여 이용자를 선발하는 ‘임산물 재배단지 시범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이와 같은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유림 이용 확대를 통한 산촌 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하려면 제도적 개선, 현장에서 제도시행의 효율화와 함께 산촌의 인적자원 강화, 마을간 협력강화 등 자발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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