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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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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창길
external_image 내일신문 기고 | 2018년 10월 26일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최근 일본에 70세 이상 된 노인이 2618만명으로 전 국민의 20.7%에 달한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이 기사가 유의미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2017년에 14.3%에 달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오는 데 1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노인의 나라인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오는 2040년에 사회보장비용이 올해보다 무려 1.6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이 사회보장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노약자나 환자를 곁에서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 올해보다 2.4배, 의료비가 1.7배, 연금이 1.3배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국가 재정으로 노인복지를 떠안게 되어서 국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은 도시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


이미 우리나라 농촌은 도시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17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율이 30.1%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농가경영주의 41.9%가 7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촌의 70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노인의 비율은 18.5%나 되었다. 농촌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농촌지역의 활력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농업기술의 발전 저해, 고령농 소득 감소에 따른 농가의 양극화 심화 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농업인이 79.1%나 되고, 그중에 기초생활비도 안 되는 연간 12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농촌노인이 24.7%에 달해 복지 대책도 시급하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던 일본의 경우를 보면, 올해 초 고령자 급증과 관련하여 아베 총리는 더 많은 노인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에이지리스(ageless)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고, 퇴직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농촌 고령 농업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개호보험(介護保險,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보호를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령 농업인의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 후미에 실버마크 스티커를 부착해서 안전과 배려 운전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지역별로 우체국 집배원이 고령자의 건강과 생활상태를 확인하고 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고령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 고령자들의 다리 역할을 하는 디멘드(demand) 교통 서비스는 120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물품 구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고령구매난민을 위해 이동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스기나미 구에서는 장수 노인들의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 장수 응원 포인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농촌노인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제공 중요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동시설 지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야 한다. 특히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서비스 자원이 부족하고 이동거리가 긴 농촌의 특성상 농촌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농지연금제도와 같이 고령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 수립・추진이 요구된다. 저소득 농촌노인들이 안심하고 주거와 식사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복지 정책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 농촌노인의 복지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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