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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농촌활력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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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창길
external_image 농민신문 기고 | 2018년 7월 18일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일본·프랑스 등 농촌활성화에 총력 해외정책 분석해 국내 적용 필요



2014년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군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 2040년이면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도시기능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담은 마스다 보고서가 그것이다.


지방소멸은 이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이 되면 농촌마을 10곳 중 한곳은 20가구 미만의 과소마을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 보고서까지 나왔다.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의 인구감소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통계청의 ‘2015 농림어업총조사’에 의하면 과소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전북으로, 전국 전체 과소화마을(1270가구) 중 40.6%(515가구)가 전북에 몰려 있다. 전남과 경남·경북·충북이 그 뒤를 이었다.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0년 14.7%에서 2015년 38.4%로 높아졌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13.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지금처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 농촌마을은 공동체로서 제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실제 농촌에 가임여성(20~39세)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로 나눈 ‘인구소멸지수(마스다 지표)’를 적용하면 228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84곳이 앞으로 30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보다 앞서 농촌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겪은 일본 등은 이들 문제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을 국가 차원에서 펼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대도시와 지방도시·농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농촌문제를 풀어가는 ‘지방창생법’을 제정했다. 지방창생전략의 기본방향은 마을과 사람, 일자리 창출을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르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활력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지방창생전략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는 국토평등위원회(CGET) 산하에 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CIR)를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지역을 농촌발전 취약지역으로 보고 ‘농촌재활성지구’로 선정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스위스는 연방헌법에 ‘지속가능한 공익형 농업’이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소득보전 중심의 농정에서 탈피했다. 그 대신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프랑스 CIR의 농촌정책, 스위스가 도입한 공익형 직불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들 정책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아 국내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범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과소화마을 비율이 가장 높은 전북은 2016년 ‘농촌지역 과소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출산장려금제도 도입 등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위원회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에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권한을 확대 부여하고 지원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역의 거버넌스(협력체계)를 새로 만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공동체와 조직도 육성해야 한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촌과 지방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선 정부·지자체 등 모든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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