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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농업, 농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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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황의식
external_image 농업정보신문 기고 | 2018년 7월 6일
황 의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거 선진국이 추진하였던 것처럼 문재인정부도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위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정부의 헌법개정안에서도 기본권 강화와 함께 지방분권이 핵심적인 개선과제로 제시되었다. 지방분권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업무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도 이양하는 재정분권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정도 예외 없이 지방분권이 요구될 것이다. 농정업무의 이양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재정이양에 따라 중앙정부의 농업·농촌 부문 예산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농정사업의 재편도 이루어질 것이다. 지방정부는 보다 많은 재정이 확보됨으로써 자체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면서 중앙정부 농정과 경합, 갈등이 발생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현재와 같이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농정사업을 모두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사실 농정만큼이나 지방의 자율성이 중요한 분야도 없다. 농업·농촌은 지방마다 처한 문제와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면 지방이 집행하는 체계는 정책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다양한 농정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농업·농촌 발전이 지체되는 것의 한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중앙정부의 설계주의적 농정이 오히려 농정성과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의 한 근거이기도 하다. 지방분권 취지에 걸맞게 농정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에 따른 농정의 분권화는 현 농정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중앙정부 농정과 지방정부 농정을 구분해 역할분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기된다.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하면 지방은 수동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지방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뒷받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서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피하게 될 것이다. 농정에서도 지역의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 정책의 효과가 지역에 한정되는 정책사업, 예를 들어 지역식품산업 육성, 농기계임대사업, 산지유통사업, 지역활성화사업 등은 지역에 이양하거나 지역의 선택권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이 되면 농정은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우려된다. 지방에서 농업·농촌 부문에 재정투입을 적게 하게 되면 오히려 정부의 역할만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지역의 자율성이 커진 것만큼 지방에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역량이 준비되었는가도 문제이다. 지방농정의 정책역량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농정역할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정책사업을 역할에 맞게 보다 단순화하는 농정사업의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설계에서도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도록 정책권한을 이양해야 할 것이다. 이는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커다란 농정개혁을 야기할 것이다. 그 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다. 서로 협력하여 농정성과를 제고하고, 농업·농촌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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