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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에서 전통문화를 통한 농촌다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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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임영아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18년 6월 18일
임 영 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매년 음력 5월 5일(올해 양력 6월 18일)은 단오이다. 단오의 ‘단(端)’은 처음을 뜻하고 ‘오(五)’는 다섯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일년 중 가장 양기가 융성한 날이라는 뜻이다. 이 날은 모내기가 끝난 뒤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날이기도 하다. 단오는 설, 한식,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였으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뀐 지금은 특별히 챙기지 않으면 쉽게 잊고 지나가버리는 날이 됐다.


그러나 도시와 다르게 농업이 주요 산업인 농촌이라면 단오와 같은 우리의 전통이 잘 보전되고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기대가 국민들이 바라는 ‘농촌다움’의 한 면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국내에서 농촌다움은 농촌지역 특유의 풍경과 분위기, 역사, 축제와 전통, 토속음식 등을 하나의 문화생태적 재화로써 관광이나 특산품으로 연결되어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이르는 말인 ’어메니티(amenity)'로 정의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농촌성(rurality)' 개념과 함께 정의되고는 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2년까지 농촌다움자원(어메니티자원)을 조사하고 대표 자원을 선정하는 작업을 해왔다. 여기서 정의하는 ’농촌다움자원‘이란 “농촌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농촌다움이 있고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을 의미하며 생태다양성, 문화유적, 농촌경관, 공동체 문화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농촌성(rurality)은 도시(urban)와 비교하여 농촌(rural) 지역을 정의하거나 분류할 때 사용되던 개념으로 최근 농촌개발 이슈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서는 농업인 936명과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여준다. ‘전통문화를 계승·여가를 보내는 공간’을 농업·농촌의 기능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농업인의 53.2%와 도시민의 80.2%로, 농업·농촌의 가장 대표적 기능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응답(농업인의 61.5%, 도시민의 79.9%)과 비교할 때 농업인의 선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도시민의 선택 비율은 다소 높은 편이었다. 이것은 도시민의 대다수가 ‘전통문화를 계승/여가를 보내는 공간’을 농촌다움의 한 조건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촌다움은 농업 활동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단순한 경제 수치로 보자면, 농림업은 2016년 기준으로 국내총부가가치의 2%만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농업 활동은 단순하게 농업인이 종사하는 산업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사회 유지와 국민에게 농촌다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께 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생기는 또 하나의 의문은 과연 농촌 지역에서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고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농촌다움에 가깝게 보존되고 있을까 하는 것이다. 2012년 도입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를 살펴보면 5년 간 7개 지역을 발굴했으나 지정 이후의 보전·지원이 부족함이 지적된 바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축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2일 이상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개최한 지역축제는 총 733개에 이른다. 여기서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지방축제는 총 567개로 ‘지역특산물’ 관련 축제 175개(31%), ‘문화예술’ 관련 축제 138개(24%), ‘생태자연’ 관련 축제 122개(22%)가 개최됐으나, ‘전통역사’ 관련 축제는 88개(16%)만이 열렸다.


농촌다움을 제공하는 농업·농촌의 기능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계에서도 스스로 전통문화를 포함한 농촌다움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와 농촌 개발에 있어서도 자발적인 농촌다움 개선·유지 노력은 국민 공감대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덧붙여 정책 입안자와 학자들도 농촌다움과 어메니티, 농촌성의 관계를 정립하고 농촌다움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와 고민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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